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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표구간·가업상속공제 수정의결
법인세 과표구간·가업상속공제 수정의결
  • jcy
  • 승인 2011.12.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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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법사위 세법개정안 수정 주요내용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서비스분야 R&D 범위 연구개발비 범위신설

벤처 직접투자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제3자 물류활
국회 기재위·법사위 세법개정안 수정의결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서비스분야 R&D 범위 연구개발비 범위신설
벤처 직접투자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제3자 물류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대폭 확대
공장 대도시밖 이전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조정
체납징수 민간위탁·결손처분 삭제 2013년 시행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규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조세 관련 16개 세법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을 심사해 심의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그동안 조세소위를 11차례 개최해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이번에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돼 원칙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개정사항)

<소득세법>
□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확대(소득법 제52조)
확대된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일부 내용이 추가 확대됐다. 당초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자’가 적용요건이었지만 재경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수정이유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등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조정(소득법 제34조, 제52조 법인법 제24조)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가 당초 정부안에서는 ‘현행 1년 → 개정 5년’으로 진행됐는데 이번에 ‘현행 1년 → 개정 3년’으로 수정됐다.
수정이유는 법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개인: 소득금액의 100%, 법인: 소득금액의 50%)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이월공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법인세법>
□ 법인세 중간세율 과표구간 조정(법인법 제55조)
당초 정부안에서 법인세 중간세율 과표구간을 신설했는데 이번에 조정됐다.
중간세율 과표구간 조정내용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종전과 같고 2억원에서 200억원은 2010년 22%세율에서 2012년 20% 세율로 조정된다. 200억원 초과기업의 경우는 종전과 같다.
수정이유는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확대(상증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폭이 당초안보다 축소됐다.
공제율은 가업상속재산의 70%로 조정됐고, 공제한도는 피상속인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300억원으로 조정됐다. (가업영위 10년 이상 : 100억원. 15년 이상 : 150억원. 20년 이상 : 300억원)
수정이유는 상속세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공동주택 보육시설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제12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제공하는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이 신설됐다.
수정이유는 출산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 지원을 위한 것이다.

□ 면세대상 담배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보류(부가법 제12조)
당초 과세전환을 추진하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담배는 현행대로 면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정이유는 보훈요양원 요양중인 국가유공자 공급분 등 특수용담배가 생산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조특법 제100의3, 제100의5 등)
적용대상을 확대해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추가됐다. 주택요건도 완화해 ‘기준시가 5→6000만원’으로 조정됐으며 최대지급 금액을 확대해 소득에 따라 70~2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수정이유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로 ‘일을 통한 소득활동’ 지원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서비스 분야 R&D에 대한 연구개발비 범위 신설(조특법 제9조)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 범위가 신설됐다. 다만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비로 한정했다.
수정이유는 서비스 분야 R&D 세제지원 제도의 시행초기인 점을 고려해 사후관리 등이 용이한 자체연구개발에 한해 지원키로 한 것이다.

□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을 조정해 추가공제에서 중소기업은 당초 2%에서 3%로 인상했고 합계공제도 6%에서 7%로 조정했다.
수정이유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다.

□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조특법 제16조)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등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했다. 소득공제율은 10% → 20%(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30% → 40%로 확대했다.
수정이유는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해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46의4, 제104의14조)
1년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하고 사후관리는 시설양도후 3년간 제3자 물류비용이 70% 이상일 것 등으로 규정했다. 적용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다.
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해 각 과세연도의 제3자 물류비중이 30% 이상(당초 50% 이상)으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 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를 초과(당초 50%)하는 경우 그 초과분으로 정했다.
수정이유는 물류기업의 구조개편 및 제3자 물류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물류산업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제121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오송) 입주기업 세제지원이 신설됐다.
지원대상은 2013년 말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하고 지원내용은 소득세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으로 규정했다.
수정이유는 의료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지원을 위한 것이다.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시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5년거치 5년분할 과세)이 신설돼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됐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하고 지원내용은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으로 규정했으며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수정이유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의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제13조, 제14조)
창투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해 출자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와 관련, 당초 출자대상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추가됐는데 국회 수정과정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수정이유는 기존 출자대상인 창업자 벤처기업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한 것이다.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제60조)
과세특례대상을 조정해 ‘지방 5대 광역시 →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로 수정했다.
수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입법취지에 맞춰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제74조)
특례 대상을 추가해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이 포함됐다.
수정이유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산업단지 이주택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제104의20)
이주택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한을 2012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수정이유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 국제대회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제106조, 제116조)
2013년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대회 관련 수입물품 부가세 면제, 관세 감면(50%).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와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대회 관련 수입물품 부가세 면제, 관세 감면(50%).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대회 관련 수입물품 부가세 면제, 관세 감면(50%).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세제지원이 신설됐다.
수정이유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것이다.

<국세징수법>
□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민간 위탁(징수법 제23의2)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민간 위탁제도 도입과 관련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 1월1일부터에서 2013년 1월1일 이후 시행으로 조정했다.
수정이유는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전산 등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 결손처분 규정 삭제(징수법 제86조)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2013년 1월1일이후 시행하기로 조정했다. 당초 내년 시행을 추진했었다.
수정이유는 프로그램 개발기간을 감안한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따라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2011.12.31까지는 1000만원)인 경우 국세청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신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당초 고시로 규정하려던 것을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수정이유는 통고처분의 경우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형벌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법>
□ 카지노 매출액 개별소비세 과세 유예(개별소비세법 부칙)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2년간 유예된다.
수정이유는 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경우 2년간 유예한 것이다.

<관세법>
□ 설탕, 커피의 기본관세율 인하 조정(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설탕은 35% → 30%, 커피는 8%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정이유는 FTA 관련 대외협상력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의 커피 수입 급증 등을 감안해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해외 입출국시 국제공항 환승 절차 간소화(관세법 제146조)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환승전용내항기 의의는 외국 여행자와 이들의 휴대품 등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내항기로 했다.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해서는 외국무역기 감시 감독 규정을 준용(단, 면세 규정은 비적용)하기로 했다. 기타 환승전용내항기의 효율적 통관 감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수정이유는 해외여행자가 비행기를 통해 인천공항 ↔ 지방을 이동하는 경우 환승 절차를 간소화해 여행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확대(관세법 제110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을 확대해 관세부과 처분을 위해 납세자를 ‘서면조사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수정이유는 모든 관세조사(내국세 세무조사에 해당)에 대해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 추가(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이 신설됐다.
수정이유는 농어업인과 임업인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세무사법>
□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세무사법 제3조)
공인회계사에 대해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했다.
수정이유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서도 세무대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LPG프로판 개별소비세율 한시적 30% 인하(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의2)
LPG프로판 탄력세율 14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4개월간(2012.1.1~2012.4.30) 한시 적용한다. 법정세율은 20원/㎏이다.
수정이유는 LPG프로판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사용 연료임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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