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관세에 대해 불복할 때 심사·심판청구 결정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 발의했다.
국세 불복 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세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정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모두 90일로 법률지식이 부족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준비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에게 지나치게 짧아 제대로 된 권리주장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억울한 사례가 빈발한다는 것이 우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우 의원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의 불복절차는 과세통보를 받기 전과 후로 나뉜다. 과세 전엔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과세 내용에 대해 알려주면 이에 대해 납세자가 30일 이내 적합한 과세인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가 있다.
적부심사는 30일 이내로 이뤄지며 적부심사에도 과세(과세통보)가 이뤄지면, 납세자는 과세 후 90일 이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국세청을 대상으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을 대상으로 심판청구 ▲감사원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납세자 경정 시 행정소송 외 다른 방법은 없으며 결정을 받은 후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경정을 받더라도 다시 90일 이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2011년 26.2%, 2013년 24.1%, 2014년 상반기 22.7%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국세청의 심사청구 인용률도 2011년 23.7%, 2013년 22.6%, 2014년 상반기 18.9%로 해를 거듭하면서 떨어지고 있다.
반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납세자 인용률은 2011년 23.6%에서 2013년 31.0%로 늘었고, 행정소송에서 승소율도 2011년 9.8%에서 2013년 13.5%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