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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원동향 현미경관리 어떻게...[제지/섬유업종]
업종별 세원동향 현미경관리 어떻게...[제지/섬유업종]
  • kukse
  • 승인 2012.01.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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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원가 부풀려 가공원가 계산…마춤형 세원관리 미흡
국세청이 주요 업종별 세원동향 파악을 위해 내부 및 외부 프로그래밍 작업을 업그레이드시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거래유형별 세원분야’에 대한 밀착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세원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사후검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별 세원관리 핵심내용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섬유업>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선진국들의 소비심리 개선과 후발개도국들의 원사, 직물 등 원부자재 수요 증가에 따라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형 세원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경우 원자재의 1/3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완제품의 2/3를 해외에 의존하거나 수출하는 산업구조다.
섬유산업은 업스트림인 원료, 섬유사에서부터 다운스트림인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대기업 위주로 구성, 미들스트림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섬유산업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이 하향분산형, 중소기업 중심, 해외의존형, 전후방산업 간 연간효과가 낮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기술수준으로 저부가가치 생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천연섬유 원료는 기후조건 등의 제약을 받아 신출량이 일정치 않고, 가격변동의 폭이 커 원면의 경우 원료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아크릴니트릴 등 5개의 화학원료가 화학섬유 원료로 사용되며, 국내 화학섬유 원료 생산업체는 삼성섬유화학(주), 삼남석유화학(주) 등 10개 업체가 있다.
면, 모 등과 같은 천연섬유와 인조 스테이플 섬유 등 짧은 섬유를 모아서 간추리고 배열해 실을 생산하는 방적은 태광산업(주), 대한방직(주), 일산방직(주) 등 대한면방직협회 17개 회원사가 생산량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원료 고분자 물질을 녹여 필라멘트사를 만드는 방사의 경우 (주)효성, (주)휴비스 등 한국화섬협회 13개 회원사가 생산량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수출주도형 산업인 섬유산업의 특성상 해외수출과 관련된 항목이 많은만큼 ▶영세율 관련 매출누락 점검 ▶중계무역 등 해외수출 부분 유형별 영세율 분석항목에 대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섬유업체 조사 시 ▶원단 제조 및 염색업체의 출고흐름 ▶증빙수취 없는 가공원가 계상 혐의자에 대한 검토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부당공제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지업>
우리나라 제지업종은 지종별로 상위 3~4개사가 점유하는 과점적 구조로 대규모 장치산업에 따른 신규진입자 진입이 어려운 ‘지종별 과점구조’다.
현재 제지 원재료인 펄프업체는 무림피앤피와 전주페이퍼 2개 법인이 존재하는데 국내 산림자원 한정과 벌채비용 증가로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고지업체는 전국적으로 100여개를 상회하고 있다.

지류도매업체는 전국적으로 약 500여개 법인으로, 지역별로는 주로 수도권에 밀집돼 있으며, 규모별로는 매출액 500억 이상이 10개(2.2%)인 반면에 50억 미만이 323개(66.5%)로 대체로 영세하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 인터넷 등 급속한 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연평균 2%의 생산증가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량 대비 내수공급량은 인쇄용지 63.5%, 백판지 47%, 신문용지 57.2%를 차지하고 있다.

제지업의 주요 원재료는 펄프 및 고지로 지종별로 제조원가 대비 비중이 50%내외로 높은 수준이다.

펄프는 수요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지는 대부분 국내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지업종은 원재료 원가절감이 용이하지 않아 보유 설비의 규모 및 운영효율성 등에 의해 경쟁력이 좌우된다.

국세청이 2005년 이후 제지업 관련 통합조사 20건을 수집해 조사사례를 분석한 결과 조사 시 건수대비 평균 적출건수비율이 90%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조사 결과 ▲비업무부동산 관련 지금이자 손금불산입 ▲대규모의 시설장치·구축물 등의 감가상각 내용 적용 ▲감가상각비 과다계상 등이 주로 적출됐다.
또한 국세청이 지류도매업 통합조사 47건을 분석한 결과 조사건수대비 평균 적출건수 비율 85%, 수도권이 전체의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펄프·고지 분야의 경우 대형 파지업체 원재료인 파지원가를 부풀려 가공원가를 계산한 사례 등이 주로 적발됐다.

대형 파지업체의 경우 매출자료는 노출되고, 매입자료는 부족해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니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수거한 것으로 위장해 공제받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대부분의 파지 발생처 및 중간 수집상들은 미등록자이거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꺼리고 있어 유통과정이 문란하고 위장가공거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지업 제조분야를 보면 제지업 특성상 원재료 야적장 등의 대규모 토지와 원재료 목재 생산을 위한 임야를 구입하고, 이로 인한 비업무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 불산입해 세무조정에서 누락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과거에는 펄프생산을 위해 임야를 구입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펄프를 수입해 업무용으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골판지 회사의 계열사로 속해 있는 판지업체들의 경우 골판지 판지시장의 60%이상을 장악하고 있었다.

골판지 회사들의 경우 원가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판지회사가 관계회사에게 원지를 저가로 공급하고 있는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생산시설 확장 등에 따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구축물 등을 비교적 내용연수가 짧은 기계 등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또한 제조공정에서 과정에서 제품 LOSS분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만큼 무자료로 소규모 사업장에 공급하거나, 소각장에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각수수료에 대해 매출을 누락하기도 했다.

고가의 제지계기를 리스회사 등을 통해 수입하면서 해외 공급자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가격조작이 용이한 해외관계회사를 통해 고가로 수입한 후 추후 대금의 정산시 일부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도 적발됐다.

아울러 연구관련 전담부서와 인력이 없음에도 세액공제를 받거나 관리업무 근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연구원 급여로 속여 연구인력비를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기도 했다.
지류를 매입해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지류도매상들의 경우 실제 매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없이 원가명세서에 상품 매입액을 허위로 계상해 제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한편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와의 거래를 누락시키고 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처리해 도매업자의 과세표준을 누락시키기도 했다.
원지 제조업자가 실제 재화공급은 도매업자에게 하면서 박스 제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도매업자의 매출을 누락시키기도 했다. /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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