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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20억대 법인세訴訟서 패소
오스템임플란트, 20억대 법인세訴訟서 패소
  • 日刊 NTN
  • 승인 2015.02.2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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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法 "해외여행 경비지원 '패키지 상품 판매' 정상적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자사 제품과 함께 해외여행 경비지원을 묶어 패키지 판매를 해온 오스템임플란트가 20억원대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2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해외여행경비 지원금이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접대비'라고 판단했다.

현행 법인세법상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 상황에서 지출이 예정되며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은 손비로 인정돼 법인세 감액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과 달리 접대비는 법인 규모별로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돼 법인세 감액 규모가 현저히 적다.

재판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플란트 구매자 전원에게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제공하는 지원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접대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플란트는 전적으로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이뤄진다"며 "여행경비 등 리베이트 제공은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고 임플란트 가격 상승을 유발해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다. 시장 왜곡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07년 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한여름 휴가', 'Spring 특별판매', 'Autumn 특별판매' 등의 이름으로 일정 금액 이상 임플란트 관련 구매가 있을 경우 해외여행 금액을 지원하는 패키지 상품을 판매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또 자사가 운영하는 임상전문가 양성과정(AIC) 연수회를 통해 치과의사 중 선발된 일부 임플란트 임상 강의 디렉터들을 상대로 태국 및 인도네시아 현지 워크샵을 개최하고 디렉터 본인 및 가족들의 참가경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여행 및 해외워크샵 경비지원 명목으로 오스템임플란트가 지출한 비용은 총 67억여원에 달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해당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판단해 손금산입한 후 2007~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해외여행경비 지원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초과하는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금천세무서는 감사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해외여행경비 지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총 23억9000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에 "해외경비 지원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고 접대비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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