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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가서명…역대 최대품목 원산지 인정
한중 FTA 가서명…역대 최대품목 원산지 인정
  • 日刊 NTN
  • 승인 2015.02.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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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사, 중국 내 고객모집 영업 가능주요 품목별 양허 내용 공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을 포함, 역대 FTA중 가장 많은 310개 품목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한중 양국은 북한 내 제2의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해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국내 여행사가 중국 현지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중국인 관광객을 직접 모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한중 양국은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이로써 협상 타결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상품의 연도별 관세철폐 내용 등 양허 내용이 공개됐다.

양측은 작년 11월 10일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와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관광객 모집영업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우선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합의했다. 역대 FTA 중 역외가공 인정 품목 수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비원산지재료 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해 여타 FTA 규정보다 유리해졌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상하이 투자자유지역에 설립된 한국 건설업체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비율 요건(외국 투자 50%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작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국은 한국 관광회사가 중국 내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현지 영업의 길을 열었다. 이로써 최근 한류 열풍을 탄 유커(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FTA에서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7천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를 철폐한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어서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해가 바뀌는 시점에 2년차 인하가 단행된다.

제조업 중 자동차·부품은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 철폐로 지정돼 영향이 크지 않다.

중국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 부품을 개방하고 철강 업종에서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후판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는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전동기기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고 핸드백과 골프채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많은 생활용품에 대해 15∼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우리가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등 주요 농산물과 오징어, 멸치, 갈치 등 20대 수산품목을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농수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했다.

중국은 FTA 최초로 법률·건설·유통 분야에서 의미있는 시장 개방을 약속했고 금융·통신 분야를 별도 챕터로 구성했으며 우리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중국 주재원의 체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산업부는 한중 FTA 가서명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한중 FTA 활용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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