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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출 채권 20조 매입하라"…은행에 관치 논란
"전환대출 채권 20조 매입하라"…은행에 관치 논란
  • 日刊 NTN
  • 승인 2015.0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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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MBS 물량 전량을 인수 강제…1년간 의무보유 기한도 정해"

정부가 26일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책 재원마련을 위해 시중은행의 팔을 비트는 내용을 포함시켜 은행권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핵심은 향후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으로 된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가계부채의 질을 높인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거나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보유한 사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없이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고정금리·분할상환(비거치식)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주금공의 고정금리 갈아타기 대출상품(안심전환대출) 판매 목표액을 20조원으로 잡았다.

이번 대책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의 주금공의 대출 재원 20조원의 마련 방식이다.

주금공은 일반적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채권시장에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번 대책과 관련한 MBS 물량 20조원을 전량 시중은행이 인수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인수 후에는 1년간 시장에 팔지 못하게 하는 의무보유 기한도 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은행권 주택대출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되면서 은행에 현금이 들어오면 이것이 다시 가계대출 확대로 쓰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을 위해 MBS 의무매입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을 양도한 만큼 은행에 현금이 유입되면 은행에 그만큼 대출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고육지책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MBS 강제매입은 지나친 경영 간섭이자 관치금융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도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올해에만 20조원 규모의 기존 주택대출을 주금공의 적격대출 상품으로 빼앗기는 셈이다.

은행이 적격대출 상품 취급을 대행하면서 소정의 취급 수수료와 채권관리 수수료를 받지만 이자 수익에 비하면 초라하다.

더 큰 불만은 주금공이 발행하는 채권(MBS)을 억지로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다.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3∼4% 수준이고, 수년 전 이뤄진 대출은 5% 이상의 금리도 많다. 반면 이를 뺏기고 떠안게 된 MBS는 금리가 2%대 중반에 불과하다.

정부도 은행 측의 부담을 고려해 MBS를 올해부터 적용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의 유동자산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MBS를 매입하면 LCR 수치가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 경우 은행권의 부담은 덜지만 국채 등 신용도가 높은 다른 채권에 대한 은행 매입은 그만큼 줄게 된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일반 주택대출 금리가 3% 이상인데 MBS는 2%대에 불과하다"며 "MBS는 운용 수단으로 볼 때 수익성이 떨어지는 자산이어서 은행의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임원은 "가계대출을 늘리지 않으려는 당국의 고육지책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MBS 수익률이 높지 않아 결국 은행 수익성에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불만감을 나타냈다.

다른 임원도 "LCR 규제 비율에 MBS를 인정해 준다면 어차피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인정받지 못한다면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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