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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1>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1>
  • 日刊 NTN
  • 승인 2015.03.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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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관세사

[약력]
▲서울대 및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고시 24회
▲관세청 평가과장, 관세조사과장
평가분류과장, 청주세관장
기획예산담당관
산업연구원 파견관 등 역임
▲현 KBS 방송국 시사 전문위원
▲현 아태무역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저서]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관세무역대사전’
‘관세평가실무총람’
‘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실무편람’ ‘2014 관세법론’등 다수
[훈·표창]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재정경제부장관표창 등

최근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수출입업체와 일반인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입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지만 최근 국세청의 해외예금에 대한 관리강화와 일부언론의 해외조세피난처에의 현지법인의 설립 등에 대한 보도로 외환업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관련업계에서도 그 어느때보다 정확한 무역과 외국환 거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인 만큼 외국환거래법상 위반하기 쉬운 부분을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별로 전문가 해설을 통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 ‘백지형법’과 같은 외환거래법 글로벌화에 필수 ]

1.외환의 개념
외국환 또는 외환이라는 용어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외환이 국내통화와 외국통화 사이의 교환 행위를 의미하는가 하면, 외국에 있는 거래 상대자와 현금을 직접 수송하지 않고 은행 등 제3자를 통하여 결제하는 제도나 수단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외환을 외국통화와 동의어로 사용하거나 외국통화와 외국채권 등 모든 외화표시 금융자산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외국환거래법에서의 외국환은 외국환거래의 수단이 되는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외지급수단은 외국통화와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표나 환어음, 약속어음, 신용장 등의 지급수단을 말하며, 외화증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국채와 사채 등 모든 채권과 주식을 비롯하여 출자지분, 채권, 주식 등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와 수익증권, 이권(利券) 등을 말한다.

그리고 외화채권은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예금, 보험증권, 대부, 입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환은 대외지급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외국통화와 외국통화로 표시된 모든 금융자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외국환거래법의 연혁
우리나라의 외환제도관련법규는 매우 엄격한 관리법규로부터 출발했다. 이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와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좀 더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외환의 최초 관련법령은 1946년 1월의 미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이었으며, 당시의 시대적 혼란상과 경제적 피폐상황을 감안하여 엄격한 면허제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1960년 초에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착수와 더불어 늘어나는 수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1961년 12월 종합적인 외환관리법령인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여, 일관적인 외국환 관리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고정환율제 폐지와 해외수출의 증대에 따른 외환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1988년 11월 1일에는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철폐 등의 의무를 규정한 IMF 8조국으로 이행하였다.

그런데,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외환의 문제가 국가 정책의 중요한 축이 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경제 및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9년 4월 1일 지금의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 외국환거래법의 정책방향은 외환시장의 선진화 및 외환자유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용어의 선택의 문제이겠으나, 외환자유화라고 하면, 완전 자유화의 개념이 아닌 관리측면의 규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외환위기 이후 몇 년이 지난 지금, 국내보유달러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적정한 외환관리를 위하여 향후 외국환거래의 자유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대외거래에 대한 자유화 및 제한을 적절히 배분하여 조정. 관리함으로써, 일반국민, 기업, 금융기관 등 외국환거래의 주체들이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기관에게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국제수지의 균형 자체는 그 목적이 아닐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국가는 국제수지 적자, 국제수지 흑자 등 외국환의 수급이 일치하지 않는 국제수지의 불균형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바, 정책당국이 환율의 안정을 통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에 가깝도록 외국환의 수급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외국환의 수급은 균형 환율을 결정하고 변동환율제도하에서 국제수지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외국환거래에 대한 각종 제한이나 규제를 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외화의 유출입은 국내 총 통화의 증감과 바로 직결되어 있다. 즉 외화의 유입은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므로 통화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한편, 외화의 유출은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통화량이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하므로 통화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대외거래에 대한 각종 제한이나 규제를 함으로써, 통화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통화가치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외국환거래법의 특징
외국환거래법은 다른 법에 비하여 몇가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원칙자유·예외규제가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System)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외거래에 수반하는 지급·수령을 원칙적으로 자유화 하였다. 즉, 외국환거래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지 또는 제한사항이 아닌 거래는 모두 자유화 하였다.

둘째, 위임입법주의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관세청장,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등이 외국에서 행하는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한 행위에도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함으로써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넷째, 거주자가 외국에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함으로써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섯째,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라는 국제거래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제관습을 존중하거나 국제조약을 준수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

1995년의 WTO출범과 더불어 1996년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이 자유화, 개방화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함으로써 외국환거래의 국제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5. 외국환거래법의 중요성
얼마 전 외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한국의 외환시장의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외국환거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가 외국환자유화의 쟁점이 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외국환거래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은 백지형법의 일종으로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규정의 제정과 운용에 명확성과 적정성 그리고 합리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외국환거래규정은 바로 형벌의 처벌법규인 백지형법이기 때문이다.


6. 외국환거래법과 백지형법
외국환거래법은 형법의 일반적인 예외를 적용받고 있는 백지형법이다. 백지형법이란 백지수표와 같은 의미이다. 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일정한 형벌(예:징역 1년 벌금 1억원 이하 등)을 정하고 있고, 그 형벌의 전제가 되는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문적인 용어이지만, 형법의 처벌내용인 구성요건을 외국환거래규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바로 형벌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결과 대법원에서도 외국환거래규정의 내용을 법률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는 판례가 많이 있다.

(외국환거래규정의 법적인 검토, 대법원판례 2006.5.11, 2006도920)

구외국환관리규정(1996.6.1, 재정경제원고시 제1996-13호)제6-15조의3 제15호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은 경상적거래나 자본거래 등 일반적으로 외국환의 지급 등의 원인행위가 되는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외국환의 지급을 뜻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규정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판례는 바로 외국환거래규정을 일반적인 형벌을 과하는 법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는 의미의 해석으로 바로 우리 대법원이 외국환거래규정을 법으로 판단하는 백지형법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IMF는 국제통화거래 실질관리하는 유일한 ‘국제금융기구’ ]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로 수시로 개정된다. 그리고 그 개정의 절차에 별다른 통제가 없다. 그런데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으로서 종전의 처벌되는 내용에서 처벌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변경될 경우, 과연 형벌로서의 처벌은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즉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으며 학설도 대립되어 있다. 우리 형법제1조제2항은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는 형법상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외국환거래규정도 법률과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규정의 변경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경하게 된 때에는 처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적극설(다수설, 대부분의 교수님들의 견해)과 규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지 종전의 규제의 내용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전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소극설 대법원(판례도 같은 입장임)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규정의 변경이 사실관계의 변경을 동기로 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지만, 법적 견해의 변경으로 인한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경우에는 법률적 내용의 변경으로 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운용주체와 업무내용

1. 외국환거래 관련 국제기구
외국환거래의 대상은 국제거래이므로 그 영향은 당연히 국제적으로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 측면에서도 외국환 거래의 관리를 해야 할 기구가 필요하게 되는 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IMF이다. 그 외에도   WTO, OECD, GATT, 등의 국제기구도 전 세계의 외환관리에 관계가 있다.

가. IMF(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에서 개최된 UN통화금융회의의 결과, 1945년 12월 29일에 IMF의 헌장인 협정문이 조인됨으로써 설립되었는 바, 국제통화거래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유일한 국제금융기구라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5년 8월에 가입하였으며, 1988년 11월 1일에는 경상지급제한의 금지, 차별적 통화조치의 금지, 자국통화의 교환성 보장 등 외환자유화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IMF 8조국으로의 이행을 수락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관리시에는 IMF의 허가를 받아 잠정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IMF는 주로 단기자본의 공여 및 SDR(특별인출권)의 배분 등에 의하여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 및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통화협력을 촉진하며 국제무역의 확대와 균형을 도모한다. 외환의 안정과 가맹국간의 질서 있는 외환질서를 위해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방지하며, 가맹국간의 경상거래에 대한 다자간 결제제도를 확립하는 동시에 세계무역의 성장을 저해하는 외환의 제한을 제거하고, 각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을 위해 IMF의 신용을 이용토록 한다.

IMF는 중요정책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인 총회(Board of Governors),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의거 IMF의 통상업무를 수행하는 상무이사회(Executive Board) 및 총회의 자문기관인 잠정위원회(Interim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으며, IMF의 최고관리책임자로서 상무이사회에서 선출되어 IMF의 업무운영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총재(Managing Director)와 1명의 부총재 그리고 이들을 보좌하는 실무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WTO(세계무역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결과 그동안 국제무역을 규제하고 있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대체기구로 발족하였다. 1986년 4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의 각료선언으로 시작하여 1993년 12월 15일 7년 반에 걸친 UR협상이 종료되고, 1994년 4월 15일 모로코 마라케쉬의 UR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GATT의 8차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 신설되고, 1995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1994년 말 GATT회원국 128개국 중 76개 국가가 원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WTO의 목적은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높은 수준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증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무역의 증진,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이다.

WTO의 원칙은 첫째, 차별없는 무역으로 이는 종전의 GATT체제의 무역원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서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으로 구분된다. 최혜국대우원칙은 통상관계에 있어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제 조건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국가에게도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무역상 특혜를 주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동등한 입장에 있으며, 더 낮은 무역장벽의 이익을 공유한다. 내국민대우 원칙은 수입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내국세나 국내규칙이 국내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예측가능한 시장접근으로 관세의 인하 및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관세는 합법적이며 보통 국내산업보호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정부에 의해 사용되지만, 수입품들 간에 차별을 제거해야 하는 등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접근을 위하여 무역관련 국내법령, 규칙 및 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공정한 경쟁의 촉진으로서 덤핑 및 조금 등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교역조건 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은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 농산물, 지적재산권,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정부조달에 관한 복수국간 협정 등이 있다.

다.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는 1961년 10월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설립된 기구로 경제성장, 개발도상국원조 및 무역자유화 확대를 위한 상호협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OECD의 전신인 유럽경제협조기구(OEEC)는 1950년에 무역자유화계약을 제정하여 수량제한 조치를 완화하였고, 1951년에는 용역 및 무역외 거래자유화규약을, 1959년에는 자본거래자유화규약을 채택하였다. OECD는 1961년 12월에 이상의 제규약을 개정하여 경상무역외 거래자유화 규장과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을 제정하였다.

OECD는 2가지 규약을 갖는데, 첫째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규약으로 기업운영, 무역, 운수, 보험, 영화, 자본소득, 여행과 관광, 개인소득과 지출, 공공수입과 지출 등 11개 분야 57개 항목과 관련된 무역외거래를 자유화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맹국은 당장에 자유화를 실시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을 경우 이를 유보할 수 있으나, OECD의 감시를 받아야 하며 상황이 호전되어 유보를 철회하여 자유화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유보할 수 없다.

둘째, 자본거래자유화 규약으로 자유화 항목은 증권의 매매, 집단투자증권의 매매, 부동산 운영, 직접투자의 철수, 외국자본시장에의 진입, 단기재정증권 및 화폐시장수단의 매매, 국제적 상업거래와 관련된 신용공여, 금융대부, 신용기관의 계정운영, 개인적 자본이동 생명보험, 지급보증, 자본자산의 물적 이동, 비거주자 소유의 자금회수 등 16개 분야 91개 항목인데 이들 항목은 각각 A와 B로 구분되는데 A항목의 경우는 무역외규약의 경우와 같이 유보를 철회하여 자유화한 경우에 다시 유보할 수 없으며 B항목은 필요에 따라 유보와 철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유화의무는 OECD가맹국의 거주자간 거래에만 적용되고, 자유화 조치는 모든 가맹국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의 운용주체와 업무내용
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관리정책의 수립·집행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외환정책의 수립·집행, 외국환거래의 정지, 기준환율 등의 결정,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등록,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 지급 등의 허가 및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등이 있다.

나. 한국은행총재
한국은행은 외국환관리의 중간관리기구로서,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와 한국은행의 외국환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첫째,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로는 외국환의 매매 및 파생상품거래, 외화자금 및 외국환의 보유와 운용, 정부 및 그 대행기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예금의 수입, 외국의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예금의 수입,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 또는 외국정부로부터의 외화자금의 차입, 채무의 인수 및 보증,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융자,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자금의 융자, 귀금속의 매매, 외국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원화예금의 수입, 대외환거래 계약 체결 등이 있다.

둘째, 한국은행의 외국환관리업무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위탁된 권한, 환전업무의 등록과 등록사항변경 및 폐지의 신고 접수,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 제외) 및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이 있다.

특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는 건전성 규제를 갖는데, 그 규제에는 특정 외화부채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외화부채의 범위, 지급준비금의 대상통화·적립시기 및 최저한도의 결정,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경우 조달·운용항목과 항복별 조달·운용방법의 결정(이 경우 조달 및 운용방법은 한국은행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에 한함), 외국환 중개 업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대상 업무 및 운용방법의 결정, 환전영업자에 대한 환전업무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외국환통화의 매도에 대한 제한대상 및 기준의 결정이 있다.

또한 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 제외) 및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제한·업무정지 또는 경고,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급 또는 수령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 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가 있으며, 지급 또는 수령방법의 신고(상계 등에 의한 지급 또는 수령방법의 신고 제외), 자본거래의 신고의 수리 또는 접수(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함),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제외한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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