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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상속·증여, 역외탈세,민생침해 조사 사례
편법 상속·증여, 역외탈세,민생침해 조사 사례
  • kukse
  • 승인 2012.01.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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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신고누락·페이퍼컴퍼니 증여 단골 이용
◆중견기업 사주2세(상속인)는 임직원 명의로 은닉한 차명주식을 물려받고도 상속세 신고누락, 이후 차명주식을 본인 소유회사에 저가로 매각하는 수법으로 경영권 편법승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견기업 사주 김△△는 편법 상속을 위해 1999년부터 본인이 소유하던 주식 등을 회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했다.
이후 2009년 사주 김△△가 사망하자, 사주 2세는 차명으로 물려받은 주식․부동산 등 190억원을 상속세 신고시 고의로 누락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사주2세 소유회사에 저가로 매각하는 수법으로 실명화해 세금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고, 이에 국세청은 주식 등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상속세 등 185억원 추징했다.

◆다수기업을 운영하는 사주가 주식처분 대금 등 수백억원을 자녀 소유회사의 자회사에 변칙 증여한데 대해 증여세 과세

☞㈜○○기업의 공동 창업주인 A·B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각 자녀들이 대주주인 법인 甲·乙을 설립(인수)하고 이들 甲·乙 법인이 다시 공동으로 법인 丙(㈜△△)을 인수하도록 했다.
이후 이들은 운영하던 ㈜○○기업을 처분한 대금, 펀드, 정기예금 등 900억원을 丙법인에 증여함으로써 丙법인의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했다.
丙법인의 실질주주인 자녀들은 부모 A·B의 기여로 인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丙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변칙증여 행위에 대해 자녀들에게 증여세 194억원을 추징했다.

◆금융재산 부자가 재산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이자소득이 없거나 비과세로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장기보험상품, 장기국공채 등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수법으로 증여세 탈루

☞◎◎시에서 금융부자로 알려진 박△△는 死後에 자녀들의 재산다툼을 방지하고 세금 없이 富를 대물림하고자 거액의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사전 상속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박△△는 7년 이상(2004년부터는 10년) 장기 비과세 연금보험, 장기 국공채의 취득자금을 증여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로 재산노출이 안될 뿐만 아니라, 취득시점이 오래되어 자금출처조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200억원을 사전 증여했다.
이에 국세청 조사팀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속인들이 거액의 금융상품을 소유하는 점에 착안해 10년간의 자금흐름을 도표로 제시하고, 수백개의 계좌를 추적해 증여세 탈루사실을 적출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160억원 추징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시도에 대해 국제공조 및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해 적발하여 탈루 세금 추징

☞A社의 사주 김○○은 사주일가가 설립한 버진아일랜드(BVI) 소재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매각한 뒤,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 등을 국내에 신고 누락하고, 동 자금을 해외 예금계좌에 예치해 별도 관리해 왔다.
김○○은 子 소유의 국내 계열회사를 설립하고 A社가 일감을 몰아준 뒤 이 계열사의 지분마저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했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등 관련 탈루세액 208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내 투자자가 검은머리 외국계 펀드 자금으로 위장하여 우회투자하고 이자소득 등에 대한 제세 탈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김OO는 발생소득을 해외에 은닉하고 외국인 투자를 가장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 및 홍콩에 위장 해외펀드를 설립했다.
이후 ○○○(주)와 같은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코스닥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외 위장펀드가 인수한 이후, 수취한 고율의 이자소득을 해외은닉하고 탈세했다.
또한, 김OO와 관련인들은 해외위장펀드가 보유한 CB나 BW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해외투자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주가를 끌어올려 막대한 양도차익을 올리고도 세금신고를 누락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보유비율 상승 공시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국내투자자는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게 됐다.
이에 국세청은 김OO의 소득세 등(215억원)과 관련인들의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세 (388억원) 등 총 603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했다.

◆건설회사가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점을 이용하여 은행 잔고증명용 자금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탈세

☞△△△㈜는 주로 건설회사를 상대로 자금을 대여하는 대부업체로 건설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업종별 실질자본금 기준 충족 여부를 등록관청 등에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점을 악용했다.
△△△㈜는 재무구조가 부실한 중·소규모 건설회사에게 실질자본금 규모를 맞추는데 필요한 은행 잔고증명 발급용 자금을 단기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 등으로 23억원의 이자수입금액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소득 23억원에 대한 법인세 등 17억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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