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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장회의] 부동산·주식부자 검증 강화
[세무관서장회의] 부동산·주식부자 검증 강화
  • kukse
  • 승인 2012.02.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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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기반 확충·안정적 세입 확보
대기업에 대한 신고 성실도 검증 강화
순환조사 주기를 1년 연장(5년)해 부담을 다소 완화하되, 조사대상 사업연도는 3년(현행 2년)으로 확대한다.

대주주‧계열기업 등 관련인 동시조사, 금융․포렌식 조사를 활성화하고, 탈루혐의가 높은 경우 조사기간 탄력적 운영한다.

대기업(외형 5천억원 이상)은 법인의 0.1%에 불과하나 법인세수의 56% 점유 등 성실신고 파급효과가 크므로 중점 관리할 필요하다.

국세청은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와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해외발생 소득의 신고누락, 국내소득의 변칙적 해외이전 혐의에 대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세무조사도 강화한다.

특히대법인 조사 시 국제거래 사전분석 강화, 국제조사 전문인력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대재산가 세부담 적정성 종합 검증
국세청은 그간 재산증식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보유재산에 비해 세부담이 적었던 부동산 부자, 주식 등 고액 금융자산보유자, 중견기업 사주 등의 성실납세 여부를 검증한다.

국세청 검증내용은 대재산가와 친인척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체 현황, 소득․재산 변동내역 등을 통합․누적관리하고, 해외 투자소득 미신고, 국외 편법 상속․증여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 고질적 탈세 엄정 대처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고액학원, 대형 유흥업소, 고리대부업, 예식장․장례식장, 중간유통업, 고가 사치품목 취급업종 등 취약업종은 현장 수집정보를 토대로 신고 후 즉시 사후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국세청은 중간유통업, 유흥업소 등 무자료‧변칙 거래가 많은 업종은 유통‧거래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업 관리시스템 GIS를 이용한 입체적 시스템을 구축해 임대업자의 소득탈루 차단, 세적관리 과학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상권 내 임대여건이 유사한 사업자간 신고내역을 비교분석해 과소신고 혐의자 선정 후 개별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원이 불투명한 사이버 거래는 인터넷 포탈, 오픈마켓 사업자 등을 통해 과세정보를 적기 수집‧활용하는 한편 소셜 커머스 등 신종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등을 활용한 고질적 탈세행위 적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현금 징수실적 제고 등 체납징수 역량 강화
국세청은 금융재산 조회, 신용회사 정보제공 등 현행 체납정리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채권을 조기에 파악한 후 거래처 채권을 압류해 조속한 납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명단공개 확대 시행(기준금액 7→5억원 인하)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체납자와 동거가족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강화, 현금징수 실적 우수 직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현금징수실적을 제고할 방침이다.

과세인프라 확충·세원투명화 지속 추진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공급가액 10억원이상)까지 확대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구축 등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발급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하도록 개선(종전 다음 달 15일)해 지연․미전송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1개월→5년) 등 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QR코드 인식 단말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수취 편리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중장기 세수기반 확충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탈세에 대한 분석․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10년 후 국세행정 미래상을 토대로 미래의 세정수요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에 선제적으로 반영한다.

특히 현재와 미래 업무에 대한 업무재설계(BPR)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선정, 전산설계, 장비도입 등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국세청은 미래 세정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하기 위한 국세행정 미래 전략’을 수립한다.

미래 세정여건에 대한 전망, 도전․제약요인 등을 토대로 국세행정 분야별로 ‘해야 할 일’과 ‘버려야 할 일’을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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