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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국세법령정보 ‘스마트폰으로도 본다’
국세청 홈택스·국세법령정보 ‘스마트폰으로도 본다’
  • jcy
  • 승인 2012.02.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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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제공…상반기 7종 추가
국세청이 그동안 PC로만 이용이 가능했던 홈택스와 국세 법령정보 조회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은 세법령, 질의회신 등 각종 국세법령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모바일은 민원증명 신청 및 처리결과 확인, 양도소득세·증여세 자동계산, 국세환급금과 세금포인트 조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단, 민원증명 신청과 국세환급금 조회 등의 서비스는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홈택스에 가입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4종(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을 우선 서비스, 상반기에 7종을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특히 민원증명 신청의 경우, 신청 즉시 스마트폰으로 처리결과와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발급번호를 민원인이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면 해당기관은 홈택스를 통해 민원인의 증명서를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구축된 35만 4천여 건의 DB자료 중 납세자 이용 빈도가 높고 중요한 9가지 종류의 정보를 선별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제공 대상 정보은 질의회신, 심사․심판, 법원판례, 조세법령, 조세조약, 개정세법, 기본통칙, 집행기준, 훈령․고시 등이다.

아울러 사용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의 모든 스마트폰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구축해 한 번 사용자 인증으로 국세청의 모든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 로그인 체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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