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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인적 구성•운영상 문제많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인적 구성•운영상 문제많다
  • 日刊 NTN
  • 승인 2015.03.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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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중 국세청 출신 세무사 압도적…사전 영향력 행사 등 우려

전국 일선 세무서와 지방청 등에서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재 전국 6개 지방청과 111개의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청의 경우 9명, 일선 세무서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촉토록 돼있다.

최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수는 총 915명으로 이들의 직업 분포를 조사해본 결과 세무사(458명), 회계사(197명), 교수(113명), 변호사(135명), 기타(1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외부위원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세무사 458명 중 국세청 출신은 201명에 달했다.

지방청별 세무사수와 위촉 비율을 보면 ►서울청 120명(57%), ►중부청 137명(54%), ►대전청 48명(48%), ►광주청 54명(50%), ►대구청 42명(41%), ►부산청 57명(43%)이었다.

이같이 세무사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 세무업계 관계자는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다보니 장부 기장 등 영업에 적쟎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아래 앞다퉈 위원직을 욕심내고 있다”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심의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중지 요청 등 상당히 민감한 사항도 심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부당한 압력 또는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속 위원들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국세청은 지난해 1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를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훈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아예 법제화(국세기본법 81조의18)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보호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명함 등을 통해 스스로 자신이 위원임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세무서의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면면을 외부에 버젓이 노출시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법인들로부터 부당한 압력과 로비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외부위원 중 국세청 출신이 200명을 넘는 것도 문제지만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 중 대다수가 본인이 근무했던 세무서 근처에서 주로 개업하고 있어 납세자보호위원 선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최근 세무공무원의 뇌물비리 가운데 국세청 선배출신 세무사들이 연계된 경우가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의 법무·회계법인과 50억원 이상의 세무법인 직원에 대해 위부위원 위촉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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