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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세무법인 예람 대표의 ‘2014귀속 법인세 결산’ 핫이슈] <2>
[김성호 세무법인 예람 대표의 ‘2014귀속 법인세 결산’ 핫이슈] <2>
  • 日刊 NTN
  • 승인 2015.03.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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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 vs 신고조정 항목…기업회계 vs 세무회계의 차이

2014귀속 법인세 신고 마감이 째깍 째깍 다가오고 있다. 3월말 결산신고에 앞서 국세신문은 정확한 법인세산출을 돕기 위해 법인세 결산 신고업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 및 주요한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업무 등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Ⅱ. 세무조정 (2-1)
기업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일련의 절차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다소 다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올바르게 결산서를 작성함은 물론 관련 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양자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세무조정 절차상 특성에 따른 구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해서 발생함에도 세법에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를 결산조정 항목이라고 하고,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을 신고조정 항목이라 한다.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결산조정 항목
결산조정항목을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반드시 장부에 반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는 항목이다.

① 감가상각비 (예외, 조특법 제30조 및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 고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고정자산은 신고조정 가능함)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예외,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함)
③ 퇴직급여충당금
④ 대손충당금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
⑥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항 내지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 
⑧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
⑨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당해 주식 등의 평가손(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⑩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그 주식평가손(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2) 신고조정항목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화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손금을 인정받는 항목이다.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분당금 등
③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④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⑤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⑥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⑦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⑧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2. 계정과목별 세무조정
기업회계의 비용으로 계상된 계정과목별로 주요 세무조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급여
근로의 대가로 통상 지급하는 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사용인, 임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① 지배주주 등인 임원·사용인에게 지급한 초과보수 ②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식되는 비상근임원의 보수의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상여금
①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 인정되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②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이한 상여로 본다.
③ 다음의 성과급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 임원·종업원 등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3) 퇴직급여
사용인 및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손금용인 한도액을 두고 있다.

①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을 포함)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② 정관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4) 복리후생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직장회식비
②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④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⑤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⑥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사비 등

(5) 여비 및 교육훈련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여비 및 교육훈련비는 임원 및 사용인 모두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나,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6) 기부금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과는 무관하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은 일정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7) 접대비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여 접대비라고 하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 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과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정상거래 범위금액의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할인액등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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