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부터 서울청 4개 세무서 등 납세자 반응 점검
‘상속세 조사시기 선택제’는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후 3∼6개월 사이에 조사시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게 하는 제도로 수요자 중심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게 목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지방국세청(서울, 중부,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조사국으로부터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이 원하는 기간에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세청은 내달부터 예측가능한 세정 운영과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제도운영 확대실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13개 세무서에서 시범실시, 납세자 반응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시범세무서는 서울국세청 4개, 중부국세청, 2개, 부산국세청 2개, 이외 1개 세무관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조사시기 선택제도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시범세무서별로 시행 중 도출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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