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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전면 개통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전면 개통
  • jcy
  • 승인 2012.02.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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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사업자 조기적발…신종 자료상 등 색출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해 온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은 국세청이 거래투명성 확보와 자료상 조기발견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최근 국세청이 불성실사업자를 조기 적발할 수 있는 검증기능을 추가해 조지경보 시스템을 전국 세무관서에 전면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올해 신고내용 전반에 대한 분석으로 부정환급자 등 불성실사업자를 조기적발하는 한편 자료상 혐의가 높은 사업자에 대해 경보를 발령해 불성실사업자는 조기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 IP추적 등을 이용한 신종 자료상 행위를 다수 적발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이 많이 발생하는 용산세무서, 의정부세무서, 서대전세무서, 북광주세무서, 북대구세무서 등 13개 세무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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