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사업자 조기적발…신종 자료상 등 색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은 국세청이 거래투명성 확보와 자료상 조기발견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최근 국세청이 불성실사업자를 조기 적발할 수 있는 검증기능을 추가해 조지경보 시스템을 전국 세무관서에 전면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올해 신고내용 전반에 대한 분석으로 부정환급자 등 불성실사업자를 조기적발하는 한편 자료상 혐의가 높은 사업자에 대해 경보를 발령해 불성실사업자는 조기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 IP추적 등을 이용한 신종 자료상 행위를 다수 적발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이 많이 발생하는 용산세무서, 의정부세무서, 서대전세무서, 북광주세무서, 북대구세무서 등 13개 세무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