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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성실신고확인제’ 바람직한 개선방안
[특별기고] ‘성실신고확인제’ 바람직한 개선방안
  • kukse
  • 승인 2012.02.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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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前 한국세무사고시회장(경영학 박사)
   
 
 
부실-부정검증 등 우려했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준비단계서 부터 세무시장에서는 감언이설로 수임고객을 빼앗아 가는 사건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사이가 좋았던 동요 세무사끼리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단체보다 화합이 잘 되는 것으로 소문난 한국세무사회가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 치명상을 입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무사회가 부작용을 차단하기위해 ‘성실신고확인제’ 특별감리제도를 도입한 것은 발 빠른 대응책입니다. 그 대응책의 골자는 부실조정계산서 작성 및 부실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을 방지하고 부도덕한 업무탈취행위를 차단하기위해 수임보고서를 회원들이 세무사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감리규정 개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역시 업무탈취 사전예방책이 아니라 사후약방문 식의 처방으로 혼란을 예방하기는 미흡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자영업자의 이탈입니다. 사실 세무사의 세무업무영역은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 4만6000명(연매출 7억5000만원 이상) 중 병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법인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법인전환으로 폭탄세금의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것이고 부수적인 문제는 과세당국이 자영업자를 매번 불성실사업자로 낙인찍어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피해의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자율경제 체계를 세무행정이 인위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의 공평과세라는 명분이 시장경제의 흐름을 막고 기업의 뿌리이며 서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자영업의 ‘씨’를 말리서야 되겠느냐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이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하고 동료세무사 300여명을 만나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조세전문가와 성실신고확인 의무 해당 납세자들 모두가 이제도에 대한 위헌성. 조세법리 이탈. 비현실성 문제 등을 들어 적극적인 참여를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조목조목 적어 며칠 전 기획재정부를 찾아갔습니다. 실무 담당자는 저의 개선건의안에 많은 부분 동의했습니다.

확인업무수수료 세액공제보다 국가서 지급
급격한 세액증가 사업자 ‘인센티브제’ 도입
사업용계좌 입출금내역 금액범위 상향해야
▶문제제기와 대안개진 내용=조세제도는 국민의 사유재산 보장을 전제로 출발한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한 조세법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기본원칙에 의거 조세수입의 확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세정의의 기준을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목적을 두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조세공평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 18조에서는 “세법해석과 적용에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즉, 조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권 행사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양면성이 대등한 입장에서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고, 조세법의 입법과정, 세법의 해석과 집행과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조세 공평주의(평등주의)를 조세 정의 실현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된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를 특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하도록한 조세정의 즉, 아주 중요한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므로서 위헌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 토지초과이득세 위헌 판결과 종합부동산세의 위헌판결 때와 같은 사회적 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한 위헌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거나, 강제적인 성실신고 확인제도보다는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소득세는 신고납부조세로서 납세자의 신고납부이행을 납세의무행위의 종료로 보고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조세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의무이행에 대한 평가는 최종적인 의사표시인 납세의무신고 결과를 근거로 확인하여 납세의무이행에 대한 성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특정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신고 전에 성실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첫째, 모든 납세자는 성실하게 추정하도록 하는 성실 추정의 원칙에 벗어나고 있다.

둘째, 납세의무자의 최종적인 법률행위인 신고납부를 하기 전에 성실확인 행위를 진행함으로서 납세의무자의 법률 행위가 아닌 사실 행위에 불과한 신고 전 행위와 성실납세의무이행의 조력자이면서 독립성을 가진 성실신고 확인자의 확인 행위의 병행 속에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혼재된 행위들에 의하여 어떤 결과가 확정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책임문제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납세신고 전 사전신고확인을 납세신고 후 사후 확인으로 전환하고 성실신고확인자는 기장대리를 하지 않은 제3의 조세 전문가로 규정할 것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국가업무대행이므로 그에 대한 비용은 세액공제방식보다는 국가가 직접 지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비현실적 문제와 개선방안=성실신고확인 대상 납세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법적인 불평등 대우에 대한 불만에 더하여 업종에 따라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조세부담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 제도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수입금액의 양성화가 거의 다 되었음에도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과표 양성화가 이루어지기 전 기준으로 함으로서 경제 요건이 악화되고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체 조세부담만 급격하게 증가 되게 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급격한 세부담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증가된 세액에 대한 일정부분을 2~3년에 걸쳐 세액 공제 또는 소득공제제도를 두어 세부담 완화책을 마련하길 요구한다.

성실신고확인업무는 국가사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납세자가 먼저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지출하게 하고 그 지출된 금액의 60%(년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형태를 취하여 결국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는 세액공제액과 절세액등을 감안한 금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부담액은 미미하다.

그러나 조세증가에 따른 불만감에 사로 잡혀 있다. 외부조정비용 등 다른 비용과 성실신고확인 비용을 이중비용으로 인식하여 납세현장에서는 성실확인업무와 관련된 비용지출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자 또한 업무에 따른 실질적인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 책임만 질 바에는 아예 기피하는 것이 낮다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업무는 국가의 징세비를 절약해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가가 업무량에 따른 비용을 측정하여 그에 합당한 비용을 국가가 직접 부담해 주는 방법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며, 또한 이 건의안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성실신고확인비용 지출액의 60%로한 세액공제(년100만원한도)를 지출액의 100%로 세액공제(년300만원한도)를 확대할 것과 결손사업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중에 업무수행자인 세무사에게 업무에 따른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책임에 대한 불안감으로 성실한 세무사는 업무를 기피하는 성향을 갖게 되어 결국 이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없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되지 않고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정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은 의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세무사징계와 관련된 세무사법 제17조는 구체적 행위별로 징계사유와 처벌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징계처분이 이루어 질수 있다, 이를 해소하고 성실신고확인과 관련된 책임과 징계범위 징계 량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법령화 할 것을 요구한다.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의뢰에 따라 대상자의 장부 및 증명서류를 검증하는 것으로 검증대상 및 체크리스트 내용이 너무 지나치게 세밀하고 비현실적인 부분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성실신고확인자의 업무과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뢰자와 업무진행 중 서로 갈등이 발생하여 원활한 업무진행이 어렵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 2011년귀속과 2012년귀속에 대해서는 주요 매출-매입 거래현황과 관련, 작성 대상금액과, 적격증빙 없는 비용명세서 작성 대상금액,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의 명세서 작성 및 사업용계좌 등에 대한 입출금내역 작성시 대상금액을 일정금액이상(예를 들어 비용은 100만원이상으로 계좌 입출금액은 5백만원이상)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2013년귀속분부터 대상금액을 하향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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