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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제, 외부조정과 확연히 달라”
“성실신고제, 외부조정과 확연히 달라”
  • kukse
  • 승인 2012.02.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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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높은 세세회 조세포럼 세제-세정 발전 시금석

배우자공제액 한도폐지, 공동형성재산 비과세 주장도
   
 
  ▲ 배형남 세세회 회장이 세제 및 세정발전과 세무사제도발전을 위한 조세포럼에서 동문 유가족 자녀 및 소년소녀 가장 등 10명에게 한사람당 1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장학금과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소득세법에 명시된 ‘신고납부제도’와 상반된 제도로 법적성질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 없이는 성공적 정착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경영학 박사)는 세무대학세무사회가 마련한 ‘우리나라의 세제 및 세정발전과 세무사제도발전을 위한 조세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제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구 연구이사는 “이처럼 성실신고확인제의 법적성질은 현 납부 체계와 이질성을 띔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이 제도의 절차와 방법 등 행정적 문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행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의 증가와 과도하고 중복적인 간섭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제도적 장치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납세자와 확인자가 제도에 순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성실신고제도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연하게 선을 긋고 있다.

구 이사는 “성실신고제도의 속성은 납세자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인 신고를 보장하며, 다만 신고 이전단계에서 세무대리인이 성설여부 및 성실신고지도 등 납세자의 신고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외부세무조정 속성은 납세자의 과세소득의 계산에 대한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는 제도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그 주체와 성질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세부담 경감=외부의 전문가에게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검증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소득금액이 120%이상 증가하거나 또는 신고 소득율이 전년 소득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비율 만 큼 공제하거나 늘어나는 세금을 3년에 걸쳐 연도별로 100%~20%로 경감하는 입법례를 준용하는 것이다.

▶세무조사면제=성실신고확인을 받은 납세자는 정부로부터 검증사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이미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것이므로 정부가 다시 세무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복조사의 소지를 안고 있다. 때문에 원칮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관적인 증빙에 의해 조세탈루협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정부부담=정부는 당초 제도도입시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는 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축소되었고 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어 납세자가 확인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소요비용은 현행과 같은 세액공제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확인자에게 직접 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만약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납세자가 추가적인 부담을 하는 일이 없도록 결손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전액보전해 주거나 이익이 발생되면 공제받을 수 있도록 3~5년의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권부여=성실신고확인제의 핵심주체는 정부나 납세자가 아니라 세무사 및 회계사 등 성실신고확인자이다. 이들의 성실한 업무수행은 그 필요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성패까지 좌우하게 된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확인자는 현행 제도에서 납세자가 회계처리 하거나 제시하는 자산 및 부채, 손익에 관한 증명서류가 세무 상 기준에 맞는지만 검토할 수 있을 뿐 이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확인자에게 납세자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과 납세자의 거래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실신고 확인은 결국 형식적으로 이뤄지며 따라서 정부, 세무대리, 납세자 모두에게 큰 손실을 끼치는 결과가 초래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제1주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정범식 세세회부회장 (경영학 박사)은 배우자에게 상속-증여세과세는 맞벌이 세대 확대, 사회경제개념, 부부공동체 사회에서 맞지 않는 세법이라고 지적,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폐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배우자이전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부부재산계약제와의 조화 ▲부부 공동소유 의제제도의 도입제안 ▲부부 유산 합산과세제도 도입제안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공제제안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정 부회장은 “부부는 하나의 사회적, 경제적 단위로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회, 경제적 생활공동체 사이의 재산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 할 뿐 아니라 상속시와 이혼시의 재산이전에 따르는 과세형평상의 문제점과 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회문제 등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세포럼에서 배형남 세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말에 정구정 세무사회장을 주축으로 공인회계사 자동자격 폐지와 건설업 기업진단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성과에 우리 세세회 또한 그 일역을 담당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배 회장은 “비록 그것이 우리 세세회 회원을 비로한 세무사들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주기 이전에 자존감을 가져다 준 것은 그 어떤 황금으로도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라며 “오늘의 조세포럼이 ‘우리’로 꽃피우는 작은 밀알이 되고, 그 밀알을 다듬고 가꾸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자리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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