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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밝힌 탈세제보 주요사례]
[국세청이 밝힌 탈세제보 주요사례]
  • 日刊 NTN
  • 승인 2015.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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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건강기능식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임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탈세제보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

□ 인적사항
 ○상  호 : ㈜△△△              ○ 업 종 : 도매/건강식품

□탈세제보 신고내용
 ○(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대금은 임직원 명의로 입금 받는 등 수입금액 탈루

□조사내용
 ○(주)△△△의 실지사주 ○○○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후 판매 대금을 지로영수증으로 위장한 친인척·임직원 명의 수십 개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
  -탈루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고급아파트·외제차·펜션 등을 구입하고 수차례 해외여행, 자녀 유학비 지원 등 호화생활 영위

 

□조치사항
 ○피신고자 등에게 소득세·증여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신고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00백만 원 지급


<사례 2> 관계기업 지원 목적으로 협력사와 공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탈세제보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하고 고발 조치

□ 인적사항
 ○상  호 : (주)△△△               ○ 업 종 : 제조/기계장비

□탈세제보 신고내용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발주서 등 서류 조작 후 관계사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법인세 등 탈루

□조사내용
 ○(주)△△△는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개의 협력업체를 이용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래대금 편법 지원
  - ○○기업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분식회계로 금융권의 대출금 회수 등을 회피함

 

□조치사항
 ○피신고자 등에게 법인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신고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00백만 원 지급

<사례 3>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다는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하고 고발 조치

□ 인적사항
 ○상  호 : △△△             ○ 업 종 : 도소매/건축자재

□차명계좌 신고내용
 ○ △△△ 대표 ○○○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건축자재를 판매하면서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요구

□조사내용
 ○건축자재를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 탈루
   -또한, 탈루소득은 고액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은닉하였으며,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000억원 상당의 빌딩 신축

 

□조치사항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고발,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4> 유흥주점 외상값을 종업원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한다는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 탈루세액 추징하고 고발 조치

□ 인적사항
 ○상  호 : △△유흥주점            ○ 업 종 : 음숙/유흥주점

□차명계좌 신고내용
 ○유흥주점 외상값을 사업주가 아닌 종업원 명의계좌로 입금을 요구한다며 차명계좌 신고

□조사내용
 ○ △△유흥주점 실지사주 ○○○는 유흥주점을 타인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 단골 고객 등의 외상값을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조치사항
 ○피신고자 등에게 소득세 등 0억 추징, 과태료 0억 원 부과 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신고자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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