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무납부 고지는 확정세액 징수 절차 불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사건 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각 수정신고 후 무납부 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종합소득세를 무납부함에 따라 가산세를 추가하여 2011.1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각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카드마일리지(약국)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조심2012중0533,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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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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