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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해외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 kukse
  • 승인 2012.03.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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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이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율 ‘정상가격’모형을 개발해 해당기업에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요율이 통상기업에서 적용하는 1%미만 보다 2~3배가 높습니다. 한 마디로 ‘세금폭탄’입니다.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 불복으로 가야 하나를 놓고 로펌과 대형회계법인의 국제조세 전문가에게 자문 중에 있습니다”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에 대한 기준이 지금까지 명확하게 정립 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합의로 책정된 적정 수수료를 익금산입해 매년 법인세신고를 해왔습니다. 국세청도 지금까지 법인세 자진신고 후에 따르는 서면분석 및 세무조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액이 과소신고 됐다며, 수정신고를 권장하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회사가 신고납부한 요율보다 300~400%가 높게 말입니다.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조세불복사건으로 갈수 없기 때문에 고지가 되면 법적 대응할 계획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출규모가 적은 자동차부품생산의 중소기업입니다. 해외자회사 설립 때 지급보증수수료를 일정액을 받아 모회사 수익금으로 익금산입 해야 하는 국제조세법 조차 모르고 있다가 이번 국세청의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국제조세전문 세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무식이 죄라면 죄죠. 그런데 부과제척기간인 2006년부터 소급적용하게 되면 세부담이 너무 커 경영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해외자회사를 많이 둔 국내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바야흐로 국세청 국제조세국 ‘제3의 세원개발’로 추진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모형’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국세청과 기업 간 벌어지고 있는 쟁점과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세청 모형개발 도출은 어디에 기초를 둔 것인지. 둘째, 표본모형에서의 정상가격 산출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셋째, 그 모형이 과세대상기업 및 학계, 국제조세 전문가들과의 공론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 내부의 일방적 표본모형인 경우 “정상가격의 법적효력이 있느냐” 등이다.
▶수정신고 대상기업의 불만=이번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해당기업에서 주장하는 불만의 목소리를 집약하면 “국세청이 고심 끝에 개발했다는 정상가격책정 모형의 실체를 공개해 달라”는 것과 “수정신고의 정상가액이 현재 업계에서 통상 적용하는 0.2%~1%선 아래 보다 평균 300%이상 높게 나타나 있다. 이같은 세금폭탄으로 인해 회사경영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밖에도 “모형이 새롭게 개발되어 실용화 된다면 개발 시점부터 적용하면 될 것이지 부과제척기간 5년까지 거슬러 적용한다는 것은 공정과세 세정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대응방안=해외자회사나 해외지사가 많은 대기업군은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세금고지가 되면 납부 후 법적대응을 고려하겠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유는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스스로 과소신고를 인정하게 되고, 조세불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H그룹 재정담당 CFO는 “국세신문 지난달 24일자 1면 단독기사를 잘 읽어보았다. 이번에는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정상가액 산정 모형의 근거를 밝혀주고 기업에서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취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우리회사는 수수료율 0.8%를 적용 신고했는데, 국세청의 수정신고 안내는 2.8%로 3배이상 높다”며 “자문 회계법인과 협의해 고지가 되면 불복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제조세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문제는 해묵은 과제인 것은 맞다. 지난 5년여 동안 노력한 결과 모형개발에 성공했다. 모형공개는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동차부품생산업체 Y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세무회계팀 직원이 국제조세분야에 취약하며, 솔직히 지급보증수수료를 자회로부터 받아 법인결산보고서에 산입해야 것 조차 몰랐다.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는 말처럼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자회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주고 모회사가 수수료를 받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신생 해외법인은 한 푼이라도 아쉬운 판국에 수수료를 챙길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조세법은 실제 받지도 않은 수수료를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것은 허위 회계서류를 만들라는 억지논리로 전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복청구 수수료가 수정신고세액보다 많을 것 같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정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입장=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냐, 아니냐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2003년12월18일 국제조사과 예규(115호)에서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 돼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다만 수수료율의 정상가격을 2~3%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보다 적게는 200%, 많게는 1000%까지 높게 잡고 있는데, 정상가격 산정 근거를 현재로서 밝히지 않고 있어 불만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국제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수수료지급보증의 경우 외국환 은행에서 한국은행에 1년 두차례 해당기업의 지급보증액을 통보해 오고 있으며, 2006년 분(부과제척기간)부터 과세한 것은 2008년부터 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해 온 만큼 이미 기업들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조세전문가 견해=한성수 세무학박사(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는 “국세청의 과세는 국제조세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국세청 추정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재고될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수정신고 권장 전 홍보정책으로 정상가격 모형을 공개하는 것이 납세자의 이해를 돕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에 해당된다는 것은 조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다”며 “이를 뒤집는 문제는 새로운 논리개발로 공론화된 이후 법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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