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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가 절세 포인트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가 절세 포인트
  • kukse
  • 승인 2012.03.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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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의 자산관리와 세무(101)-주택마련 저축과 세금
   
 
 
자산관리, 재테크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자산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자산관리 방법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고 이제 전문가들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안정과 수익을 꾀하는 자산관리는 결과에 이르러 세금과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자산관리의 요소 중에는 세금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자산관리 분야의 세무에 정통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정현석 세무사와 함께 자산관리와 세무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1. 상속세의 추징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제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이 이러한 취지에 맞게 가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이상을 처분한 경우. 여기서 “가업용 자산”이라 함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가업의 경우 : 가업상속재산

ⓑ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가업의 경우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당해 가업을 1년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상기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 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인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할 때 실권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④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은 ①의 가액에서 ②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참고)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② 가업용 자산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참고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①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가업(개인기업)의 경우 : 가업상속재산

②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가업(법인기업)의 경우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10% or 20%) 계산방법

[② / ① ≥ 5년내 10%(5년이후 20%)]

①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의 B/S상 가액

② 처분(임대)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B/S상 가액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세 추징 제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또는 10%) 이상을 처분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또는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첫째,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이상을 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가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가업용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④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둘째,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이나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셋째,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 할 때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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