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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론 세제혜택 대폭 확대
역모기지론 세제혜택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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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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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재산세 감면' 대출이자 소득공제도 허용 방침
집을 담보로 잡고 연금식으로 받아쓰는 역(逆)모기지론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에 거주하고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가 역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세제상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역모기지론 이용자에게 ▲근저당 설정시 등록세(0.2%)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0.1%) 면제 ▲역모기지 이용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역모기지 운용기관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료 수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보증계정에 납입하는 금융기관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보증계정의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노후연금 계정 설치 및 금융기관의 연금지급에 대해 보증토록 함으로써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나 상속인 등이 부담하는 연금채무가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채권행사를 담보주택의 처분금액 범위내로 제한키로 했다.

재경부는 역모기지론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올해안에 역모기지 수요조사를 하고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역모기지 상품을 설계하는 한편, 주택금융공사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제도를 정비해 내년 중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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