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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떼인 돈 1조3천억 사상최고
노동자 떼인 돈 1조3천억 사상최고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5.03.12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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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눈물’ 30만명 부끄러운 한국의 자화상
근본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추진은 무의미

 지난해 체불임금이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임금체불 노동자가 30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가 30%나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통계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협의는 산업현장의 사태 심각성을 잘 모르고 선심성 포퓰리즘적 단견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선 중소상공인  살리기’ ‘후 최저임금 인상’논의가 돼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319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뒤 큰 등락 없이 유지되다 지난해 10.6%나 늘었다. 제조·건설업종에서 주로 나타나던 임금체불은 시간이 갈수록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다. 30인 미만 사업장 및 도소매·숙박업 등 소규모 업체와 과외교사, 고시원 총무, 요양보호사 등 근로계약 입증이 어려운 ‘기타 사업장’의 체불액 증가율은 20%에 육박했다.

 사회적 약자의 주머니에 들어가야 할 1조원 넘는 돈을 떼먹는 사회. 임금을 ‘뭉개도 되는 돈’으로 여기는 풍토. 포퓰리즘의 늪에 빠진 국회, 이를 바꿀 근본적 대책이 없는 나라에서 서민들이 살아가고 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일하던 김모(61·여)씨. 1주일에 하루만 쉬고 12시간 교대로 일한 대가는 월 134만원. 최저임금(시급 5580원)으로 계산하면 월 15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몰랐다. 그나마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추가근무수당은 말도 꺼내지 못했다.

 요양원은 퇴직금도 일부 떼어먹었다. 255만원 중 8만원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지 않았다. 김씨는 경리부를 찾아가 악다구니를 벌인 끝에야 받을 수 있었다. 이제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 금액을 달라는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내려고 한다. 김씨는 12일 “그동안 최저임금은 생각도 못한 채 그저 ‘일에 비해 보수가 적구나’ 했었다. 이젠 더 못 참겠다. 동료들도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미지급 사실을 신고하고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체불임금이 전년 대비 1266억원 증가한 1조319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증가폭이다. 2013년 26만6508명이던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 수도 지난해 29만2558명으로 껑충 뛰었다. 체불임금은 2009년 이후 한 번도 1조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임금체불 급증 배경에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몰락’이 깔려 있다. 이런 사업장의 지난해 체불액은 9026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15.8%나 늘었다. 지난해 전체 체불액의 68.4%를 차지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300인 이상∼500인 미만 408억원, 500인 이상 402억원)의 20배가 넘는다. 지난해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전년보다 줄었다.

 하청·재하청 구조가 일반화된 제조·건설업에서 잦던 임금체불이 경기 부진을 틈타 약한 고리인 영세 사업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황의 그림자는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을 향해 길게 드리워지고 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체불임금은 2013년 1347억원에서 지난해 1603억원으로 18.9% 증가했다.

 퇴직금 체불도 늘고 있다.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은 5188억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5%나 증가했다. 경기 악화에 따른 도산,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 산업 구조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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