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김성호 세무법인 예람 대표의 ‘2014귀속 법인세 결산’ 핫이슈] <3>
[김성호 세무법인 예람 대표의 ‘2014귀속 법인세 결산’ 핫이슈] <3>
  • 日刊 NTN
  • 승인 2015.03.16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본용역 대가로 발생된 금융비용 손금산입ㆍ불산입 유의

2014귀속 법인세 신고 마감이 째깍 째깍 다가오고 있다. 3월말 결산신고에 앞서 국세신문은 정확한 법인세산출을 돕기 위해 법인세 결산 신고업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 및 주요한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업무 등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Ⅱ. 세무조정 (2-2)

2. 계정과목별 세무조정
기업회계의 비용으로 계상된 계정과목별로 주요 세무조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지급이자
자본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당연히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나, 특정용도에 소요된 차입금 또는 채권자불분명 차입금의 이자와 비생산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래의 지급이자에 순서대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가 불분명 사채이자 (상여, 기타사외유출)
②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 (상여, 기타사외유출)
③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유보)
④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유보)

(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아래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① 고가양수·저가양수 및 투자관계에서 발생되는 부당행위
② 이율, 요율, 임·대차료 관계에서 발생되는 부당행위
③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계산
④ 파생상품을 이용한 부당행위계산

(10) 가지급금
법인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이자수령과 무관하게 적용함)
②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 익금산입 (이자수령여부 고려, 이자비용존재와 무관함)
③ 가지급금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인정이자율 × (1/365)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배제하며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고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이자수령 무관)

(11) 감가상각비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하고 유보처분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각각의 구분에 따른 손금한도금액이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2) 퇴직급여충당금
내국법인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금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한도내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한다.

손금산입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가. 총급여기준 =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 및 사용인의 총급여 × 5%
나.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 (기말퇴직급여추계액×10%+퇴직금전환금계상액)-(세무상퇴직급여충당금잔액(*1)+(설정율감소에 따른 환입제외금액(*2))
(*1) 전기이월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금-당기충당금 감소금액-충당금부인액
(*2)=Max{(세무상 충당금잔액-기말 퇴직급여추계액×10%-퇴직전환금계상액), 0}

(13) 퇴직연금부담금 등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보험회사 등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일정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① 손금산입범위액 = min (ⓐ, ⓑ)
ⓐ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설정액
ⓑ 당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중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② (손금산입범위액 - 결산서상 퇴직부담금 계상액) < 0 : 손금불산입(유보)
③ (손금산입범위액 - 결산서상 퇴직부담금 계상액) > 0 : 손금산입(△유보) 

(14) 대손금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능 채권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물론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까지 포함하며, 대손처리방법은 신고조정 및 결산조정에 의하여 가능하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채권합계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① 신고조정으로 대손처리 가능한 대손사유
-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의한 소며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물품의 수출·국외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② 결산조정으로 대손처리 가능한 대손사유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 한다)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다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5) 대손충당금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① 한도액 : 해당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설정대상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 × 대손율
② 설정대상채권 :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구상채권 및 특수관계자 관련 가지급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시가초과액 상당채권은 제외한다.)
③ 대손율 = Max(1%, 대손실적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