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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탭,"휴대폰 아닌 컴퓨터로 봐야"
갤럭시 탭,"휴대폰 아닌 컴퓨터로 봐야"
  • jcy
  • 승인 2012.03.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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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블릿 PC(갤럭시 탭) 품목분류 분쟁 해결
“‘태블릿 PC'는 휴대폰 아닌 컴퓨터.”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 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태블릿 PC'를 IT협정(품목번호(HS) 제8471호)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로 최종 분류됐다고 밝혔다.

그간 태블릿 PC는 그 기능의 다양성으로 최근 국제적으로 품목분류 관련 논란이 지속되어 온 사안이다.

이번 결정으로 태블릿 PC 수출시 상대국 세금부담이 크게 절감(삼성전자 기준: 연간 약 300만불)되는 등 품목분류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제48차 HS위원회부터 WCO 사무국과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태블릿 PC가 ’컴퓨터‘로 분류될 수 있도록 품목분류 논리개발과 설득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애플 iPad)․일본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러시아 등 반대의견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 제품시연 등 적극적인 대응해 왔다.

관세청은 태블릿 PC가 컴퓨터로 분류되기 위한 핵심쟁점인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간단한 텍스트 편집기만으로도 HTML 등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기이며, 이들 물품에 포함된 데이터 송수신 기능, 동영상 재생기능 등은 부가적인 기능일 뿐 품목분류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5월 말까지 다른 나라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관세청은 향후 ‘관세청 HS 국제분쟁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한 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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