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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수수료
지급보증수수료
  • kukse
  • 승인 2012.03.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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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회 있을 때 마다 공정-공평-근거과세를 주창하며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납부제도가 도입 된지도 30년이 되어 뿌리를 깊숙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이 국제조세 세원개발 차원에서 만든 ‘해외자회사 지급보증료 정상가격 모형’이 자진신고납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납세자권익을 침해하는 고압적 과세방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세행정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화에 발목을 잡는다면 국가재정확립의 차원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렴주구(苛斂誅求)식’의 불만이 이 시대에서도 고조된다면 공정-공평 국세행정의 흠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모형에 대해 수정신고를 받은 기업들의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 짚어 봅니다. /편집자 주

최근 국세청에서 발송한 수정신고 안내문에 나와있는 지급보증료 정상가격 모형은 국내모법인과 해외자법인의 신용을 9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 요율차이(spread)만큼 적정 수수료로 수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등급과 자등급에 대한 분류기준이 모호하고 안내문에 제시된 스프레드 범위값도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 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세청이 제시한 Spread(이자율 차이)는 그동안 국세청에서 수집한 지급보증료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업체의 수수료율을 근거로 추출한 평균한 값이라 추정할 뿐이다.

IT대형 S전자 CFO는 “수정신고와 관련한 간담회 때에도 산출로직을 비공개 하였으며 국세청에서 알아서 책정한 기준이니 따라오라는 것으로 기업들이 쉽게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한 기업도 거의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통상 현지 국가의 은행에서는 모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모법인의 매출실적이나 기업브랜드 등 기업가치가 반영되어 집행되는 것이 보편적인 경우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현지은행의 입장에서는 자회사에게 금융을 제공할 때 형식상 지급보증을 요청할 뿐 사실상 모법인과 같은 실체로 보는게 일반적이지만 국세청에서 제시한 스프레드 차이금액은 이러한 사항(모법인의 영향력)이 반영되지 않은채 산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렇게 정보가 Open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과세는 기업이 절대적으로 불합리다다는 지적이다.
H자동차 회계팀장은 “큰 틀에서는 국세청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으나 현실적으로 정상요율을 알 수 없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매번 법인세 신고 때 마다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며 동종업계 실무자들끼리 모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는 하소연이다. .
법인세 신고때마다 국세청에 문의 하여도 알아서 하라는 말뿐 국세청에서는 한번도 적정요율을 제시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급보증과 관련한 문제는 세무조사때에도 항상 논란이 불거지지만 먼저 과세하면 선례가 되므로 과세관청에서는 문제 제기만 할 뿐 섣불리 과세하지 못하는 항목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전세계적으로도 과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조세 전문가에 따르면 “기업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에서 제시한 정상가격의 상당부분이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LIBO금리(국제실세이자율) 보다도 터무니 없이 높다는 대에 불만이 있는 것 같다. 보증수수료가 어떻게 국제실세 차입 이자율보다 높을 수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기업의 신용등급과 달리 자회사는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개별기업별로 진출한 나라별 국가위험도와 재무상태, 매출실적, 사업전망, 기술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산출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오픈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을 위하여는 지급보증이 있을 때와 지급보증이 없을 때의 이자율차이(Spread)를 적용하거나 대출시점의 보증신용장(Stanby LC)개설에 따른 수수료 환산액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과연 실무적으로 이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관건이다.

사실 해외자회사지급보증료 과세문제는 국제조세행정의 해묵은 과제다.
1995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정 이후 자회사 지급보증행위가 이전가격 대상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OECD이전가격지침(OECD TP Guideline para. 7.13)을 준용하여 2003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부터 비로소 과세대상에 포함하였으나(관련 예규), 이마저도 정상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국조법상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논리를 살펴보면, 지급보증은 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함에 따라 자기의 신용을 타인에게 공여하는 것으로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시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위험을 대신하는(risk-taking activity)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즉, 지급보증은 관계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신용공여행위이며 일종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거래이므로 동 보증서비스에 대해서는 독립기업의 원칙에 의한 정상대가를 수취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경제규모 확대와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의 해외진출이 많아지고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지급보증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수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지급보증정상가격결정 모형구축을 조달청에 발주(2010.9.8일, 6800만원)하였다.
하지만, 해외자회사의 경우 대부분 국가별로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없는 상태인데 한국기업데이터의 자료를 참조하여 국내모법인과의 신용등급 차이를 산정한 것 자체가 모순이며 모형적용시 공청회나 외부전문가 등을 통한 적절한 피드백과정이 없이 책정되었다는 것이 또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P철강회사 CFO는 “지급보증과 관련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그동안 세법의 어디에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국세청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년 법인세 신고시마다 방법을 몰라 눈치만 보아온 게 현실이다. 관련업계에 20년 이상 종사해온 세무전문가들 조차도 접근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업의 실무자들이 접근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국세청에서 추징한 기 과세사례를 살펴보아도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기업의 영업환경에 따라 적용방식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국세청이 개발한 모형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적용 범위에 대한 합법성과 합리적 논리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①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신고한 12개 업체간 평균요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으며, ② 특정 외국계은행의 LC, DA 보증수수료율에 임의의 상향조정(mark up)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정율을 정상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도 있고, ③ 특정은행의 신용대출 신용위험가산율을 기준(8등급)으로 국내외 전문신용기관의 수수료율 (금융기관의 이행보증 보험요율로 가정)과 비교후 임의 조정을 하여 산정한 추정액을 정상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④ 신용공여가 불가능한 현지법인의 차입을 위하여 은행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기 손금부인)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사례(회사내에 비교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①∼④의 경우처럼 과세관청에서도 과세시 마다 그 적용방식을 달리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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