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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나무 아닌 숲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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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kse
  • 승인 2012.01.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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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10

국세통계로 보는 세금의 세상
   
 
 
세무조사, 시대상황 알고 대응하는게 좋은방법
여성·신세대 조사요원엔 투명경영·성실납세가 최선

역대 정권들의 부정부패, 수십년간 계속된 국세청장들의 수난을 ‘도덕성 문제’ 만으로 밝힐 수 없는 복잡다기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법률적ㆍ제도적 시스템의 장단점을 거론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다.

우리는 세금의 심연을 보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려ㆍ철학적 고뇌ㆍ역사적 성찰과, 근본적으로 ‘조세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본지는 특집으로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를 연재하려고 한다.

허순강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금작가로서 ‘세금 이야기’의 시대를 열었다. 그가 풀어나가는 이야기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세금의 문제점을 동ㆍ서양, 현재ㆍ과거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국세통계를 보면 세금의 다른 세상이 보인다.

독자들께서 지금까지 연재된 기고문에 국세통계자료들을 인용한 것을 보셨다. 이는 공허한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인 통계내용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며, 탈세고발과 자료상 조사통계와, 중국의 자료상 사형 처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는 전언이다.

우리의 기업임직원ㆍ국세공무원ㆍ조세전문가들은 대부분 세법ㆍ예규ㆍ판례에 치중하지만 이는 숲이 아닌 나무만을 보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관련 저서 혹은 언론보도도 지엽적인 부분의 설명만을 한다.

우리는 세금 전체를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세통계는 세금의 모든 것을 간명하게 알려주고, 또한 국가 전체의 흐름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넓혀준다. 통계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새로운 세상을 개척할 수 있는 혜안을 얻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번호에는 ‘국세통계’를 쉽고 흥미있게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만 알려드리려 한다. 주요핵심 내용에 간략한 해설을 달았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금의 지식에 대하여 반성의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통찰력을 키워 주리라 믿는다.

여기 설명되는 내용은 ‘2009년 귀속 국세통계연보'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독자께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

2. 세입 및 세출 현황

아래의 [표 1]에서 세입·세출현황에서 세입은 199.3조원이고 세출은 199.8조원이다. 세입 중 국세는 79.2 %로서, 세수비중은 내국세 67.1 %, 관세 4.6 %로 구성된다.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20.9%, 공공질서 5.6 %, 통일·외교 0.8 %, 국방 14.6 %, 교육 18.3 %, 문화 및 관광 0.8 %, 환경보호 1.5 %, 사회복지 11.4 %, 보건 2.7 %, 농림해양수산 3.2 %, 산업·중소기업 4.2 %, 수송 및 교통 9.6 %, 통신 0.3 %, 국토 및 지역개발 4.4 %, 과학기술 1.5 %, 예비비 0.2 %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1 참조>

3. 내국세 비중 및 징세비 비율

국세 중 164.5조원 중 국세청세입이 154.3조원으로 93.8%를 차지하고 있다. 징세비는 총징수액 대비 0.84%이다.

4.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및 국제비교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국민총생산 대비 19.7%이고, 내국세부담률은 12.8%이다. 2008년분의 조세부담률을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 20.7%, 미국 20.3%, 영국 28.8%, 독일 23.1 %, OECD 평균 26.6 %로서 선진외국에 비하여는 조세부담률이 다소 낮다.

5. 세목별 납세인원
세목별 납세인원[표 2]은 총 납세인원이 12,668천명으로, 종합소득세 4,970천명, 양도소득세 527천명, 법인세 440천명, 상속세 4천명, 증여세 96천명, 종합부동산세 212천명, 원천세 1,15천명, 부가가치세 5,124천명 등이다.
<표2 참조>

6. 예산 및 세수실적

2009년 예산액[표 3]은 153.9조원, 징수결정액은 169.6조억원이며, 수납액은 154.3조원으로 예산 대비 세수실적 비율은 100.3% 이다. 세목별 수납액을 보면 소득세 34.3조원, 법인세 35.2조원, 상속세 1.2조원, 증여세 1.2조원, 부가가치세 46.9조원, 개별소비세 3.6조원, 주세 2.7조원, 증권거래세 3.5조원, 인지세 0.5조원, 과년도 수입 6.8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0.1조원, 교육세 3.7조원, 농어촌특별세 2.8조원, 종합부동산세 1.2조원 등이다. <표3 참조>

7. 개인사업자 조사 실적

확정신고인원 3,584천명 중 조사인원이 3,068명으로 총조사비율은 0.08%에 불과하다. 그러나 부과세액은 4,770억원으로서 1인당 평균 추징세액은 154백만원이다.

8. 양도소득세 조사 실적

신고인원 527천명 중 조사인원이 4,417명으로 조사비율은 0.83%이며, 부과세액은 3,340억원으로서 1인당 평균 추징세액은 75백만원이다.

9. 법인사업자 조사 실적

가동법인수 416천명 중 조사인원이 3,867명으로 조사비율은 0.92%에 불과하고, 부과세액은 2조 735억원으로서 1업체당 평균 추징세액은 536백만원이다.

10. 부가가치세·주류 유통과정 조사 실적

부가가치세 조사인원이 3,444명이며, 부과세액은 4,480억원으로 1업체당 평균 추징세액은 130백만원이다.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는 조사인원이 74명이며, 부과세액은 92억원으로 1업체당 평균 추징세액은 124백만원이다.

11. 주식변동·자료상·조세범칙·탈세제보 조사 실적

주식변동 조사인원이 258명이며, 부과세액은 1,728억원으로 1업체당 평균 추징세액은 669백만원이다.

자료상 조사인원이 2,041 명이며, 이중 고발인원이 1,474명이다. 고발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세범칙 조사인원이 383 명이며, 이중 고발인원이 301명이고 부과세액 및 벌과금이 7,133억원으로서 업체당 1,862백만원으로서 가장 많은 세액이 추징되고 있다.

탈세제보자료 조사인원이 9,130명이고, 부과세액은 4,620억원으로서 업체당 50백만원의 세액이 추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현황[표 16]에서 나오듯 128건에 보상금이 2,085 백만원이 지급되었다.

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처리 실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실적에서 2009년 중 세무조사과세예고통지건수는 196,646건이며, 이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접수건수는 6,237건으로 접수비율은 3.2%이고, 채택건수비율은 35.2%이고, 감액세액비율은 37.0%이다.

이의신청 처리 실적은 2009년 중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4,681건 중 인용건수비율은 26.4%이고, 감액세액비율은 10.5%이다.

심사청구 처리 실적은 2009년 중 접수건수는 880건 중 인용건수비율은 25.6%이고, 감액세액비율은 12.4%이다.

13. 국세청 정원 현황

세금과 세무조사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국세청 조직을 알아야 한다.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특성을 이해해야 정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정원[표 4]은 19,996명이고, 본청 832명, 교육원 66명, 기술연구소 32명, 고객만족센터 118명, 지방청 2,851명, 일선세무서에 16,097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세공무원 근무연수를 보면 10년 이상 근속직원이 10,437명이고, 15년 이상 근속직원이 7,706명이다. 근무연수는 조사공무원들의 숙련도를 의미한다. 즉 직급을 떠나 국세공무원들은 직무의 전문성이 많다고 보아야 한다.

국세공무원의 자격증을 보면, 공인회계사 63명, 세무사 1,219명, 국제조세전문요원 725 명, 국제조사전문요원 439명, 조세범조사전문요원 1,691명, 송무전문요원 294명, 전산조사전문요원 596명, 국세상담요원 403명, 정보전문요원 61명, 필수실무요원 35명 등이 있다. 전문자격증의 의미는 모든 조사내용에 이런 전문인력들이 심층적인 조사를 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세청의 부실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위의 자격증 보유현황 중 특히 눈여겨 볼 사항은 전산조사이다.

국세청은 수 십 년 간의 정보축적으로 납세자들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사업용계좌·신용카드 사용 정보 실시간 공유·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으로 납세자의 동향을 손바닥 꿰듯이 알고 있다. 국세청 조사요원들은 전체가 전산조사에 능하고 위에서 언급한 정보 등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즉 납세자들은 처음부터 조사요원들과의 정보전쟁에서 열세에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국세공무원 9급 신규채용 898명중 남자는 405명, 여자는 493명으로 여성비율이 54.9%이다. 여성조사요원과 신
세대조사요원의 증가로 투명성이 높아졌다. 지연·인맥·학연에 의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 <표4 참조>

14.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세무조사 내용:파생자료 및 현지확인 결과

위의 통계내용에서 조사인원을 보면 개인사업자 3,068명, 양도소득세 4,417명, 법인사업자 3,867명, 부가가치세 3,444명, 주류 유통과정 74명, 주식변동 258명, 자료상 2,041명, 조세범칙 383명 등 합계 17,552명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09년 중 세무조사결과및과세예고통지건수 196,646건인데 위의 인원과 비교하면 통계상 조사인원은 총세무조사고지인원의 8.92%에 불과한데 이 차이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파생자료 과세와 세무조사로 분류되지 않는 현지확인에 기인한다. 금지금도매상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몇 십개 업체만을 세무조사하였지만 이들 업체와 거래하였던 많은 업체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므로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업체들도 엄청난 과세를 당하였고, 세무조사의 효력을 갖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은 위 통계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뿐 아니라 관련업체들도 세무조사의 직접 영향권에 있고, 단순한 확인업무에서도 엄청난 세금이 추징되고 있다는 것을 위 통계자료들은 보여준다.

15. 국세통계연보 중 불복청구 내용 분석:낮은 불복률과 낮은 인용률

위의 분석에서 2009년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채택건수비율은 35.2%이고, 감액세액비율은 37.0%이고, 이의신청 인용건수비율은 26.4%이고, 감액세액비율은 10.5%이고, 심사청구 인용건수비율은 25.6%이고, 감액세액비율은 12.4%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불복청구사건과 관련된 건수·청구금액과 인용된 내용을 비교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2009년 중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통지건수 196,646건과 비교하여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건수는 6,237건으로 불복비율은 3.2%에 불과하며, 이중 채택건수는 2,092건으로 전체사건과 비교할 때 인용비율은 1.06%에 불과하다.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조세소송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승소율은 높지 않다.

16. 결론

납세자들은 시대상황을 알고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도 기존의 구태의연한 자세는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나오듯이 국세청은 엄청난 정보와 함께 정예화된 전문 조사요원들이 세무조사를 집행하고 있고, 이에 더불어 여성ㆍ신세대조사요원들에게 예전의 방식이 통할리 없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엄청난 탈세제보 및 범칙조사 등을 감안할 때 경영자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투명경영과 성실납세 이 두가지 뿐이다. 이런 사전예방조치 없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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