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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등 6개 기관에 공익법무관 배치
국세청 등 6개 기관에 공익법무관 배치
  • jcy
  • 승인 2012.03.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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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소송에 대한 일선 행정청 대응력 제고 위해

서울국세청 2명- 관세청 본청과 서울세관 각 1명씩 배치
법무부가 최근 급증하는 국가·행정소송에 대한 일선 행정청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등 6개 기관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한다. 법무부나 검찰을 제외한 행정청에 공익법무관이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자로 이뤄지는 공익법무관 인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 2명을 비롯해 관세청 본청과 서울세관, 보건복지부, 서울지방보훈청, 북부지방산림청에 각 1명씩 모두 7명의 공익법무관을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공익법무관은 국가소송 실무교육과 소송절차 및 소송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7월 신설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남 함안, 전남 나주 2개 지소를 포함해 총 3개 지소에 근무할 공익법무관 3명도 신규로 배치했다. 또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주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서·벽지 주민 법률도우미' 사업도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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