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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 구속
선거법 위반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 구속
  • jcy
  • 승인 2012.04.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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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활동비 명목 7200만원 제공혐의
경남지방경찰청은 6일 불법 사조직을 설치하고,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7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곽진업(66) 전 국세청 차장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곽 씨의 선거 사무장 장 모(49)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총선 김해 을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던 곽 씨가 지난해 6월 김해시내에 ‘김해생활경제연구회’라는 사조직을 설치, 회원 53명을 모집하고, 연구회 사무국장 정 모(34·구속)씨 계좌로 7200만원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의 선거 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곽 씨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과의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패해 출마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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