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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신호영 교수 임용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신호영 교수 임용
  • jcy
  • 승인 2012.04.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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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실무 겸비 전문가...납세자 권익보호 발전 기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신설 이후 3번째 민간전문가로 사시·행시를 모두 합격하고 대학에서 조세법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가 임용됐다.

독립성과 임기제를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납세자의 호민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9일자로 개방형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호영(45) 교수를 임명했다. 신 국장은 1대 이지수(판사출신 변호사 2009.9~2010.12) → 2대 박훈(서울시립대 교수, 2010.12~2012.3) 국장에 이은 3대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된 것.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10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휘하면서 세금과 관련한 고충 처리, 민원제도 개선,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등 납세자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직위.

이번에 임명된 신호영 납세자보호관은 1995년에 사법고시(37회)와 행정고시(39회)를 동시에 합격하고 1999년에 국세청 사무관으로 출발해 2007년까지 일선세무서, 지방국세청과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서 세정현장을 다양하게 경험했다.

2007년 국세청 퇴직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2007~2009),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09), 국회 입법지원위원회 위원(2009) 등을 역임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임 신호영 납세자보호관이 국세청과 일선 세무관서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세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에서 조세쟁송 업무를 경험하고 대학에서 조세법을 강의하는 등 행정부와 사법부, 학계를 두루 경험해 조세분야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라고 밝혔다.

따라서 신 납세자보호관 임명이 납세자 권익보호업무를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필]
▲1967년 ▲전북 ▲전주 완산고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 학사) ▲美 워싱턴대학교 조세법 석사 ▲한양대학교 조세법 박사
▲행정고시(39회) 및 사법고시(37회) 합격(1995) ▲해운대세무서 총무과장 (1999), 종로세무서 납세지원과장 (2000), 강서세무서 조사과장 (2001), 국세청 법무과 (2002), 서울청 법무1과 (2005), 국세청 법규과 (2007)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2008)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09) ▲국회 입법지원위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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