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외국법인도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
외국법인도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
  • kukse
  • 승인 2012.04.12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부가세 신고대상 법인 57만명, 전년 대비 4만명 증가

이번 부가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법인 57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만명이 증가했다.

신규자는 9.6만명으로, 간이→일반 유형전환자 3.9만명이며 직전납부세액 없는자 52.5만명의 신고‧납부의무가 폐지됐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의 경우 개인 171만 명으로 대상은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인 계속사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이다.

이번 부가세 신고대상 기간은 2012.1.1.~3.30.이며, 신고․납부기간은 2012.4.1.~4.25.이다.

전자신고는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까지 가능하며, 전자납부 07:00~22:00까지 가능하다.

신용카드납부는1,000만원 한도내에서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은 00:30~22:00(연중무휴)까지 가능하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는 www.cardrotax.or.kr이며, 이용가능 카드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다.

◆신고편의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홈택스에서 이달 18(수)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하며,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하여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단, 서비스 제외자는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등이다.

개인사업자의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한 전자신고 검증 기능도 제공한다.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착오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첫화면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신고서 전송전 2차로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된 신규사업자, 간이에서 일반으로유형전환자, 직전 납부세액이 없는 자는 조기환급 신고만 가능하다.

예정고지서가 발부된 사업자는 조기환급, 사업부진의 경우만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이번 신고부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일원화했다.

외국법인의 신고기한을 국내사업자와 같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종전 50일) 이내로 통일했다.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도 변경해 부동산임대용역(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4.0%(종전 3.7%)로 변경됐다.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재화를 1천만원 이상 공급하고 관세법 특례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1만원 세액공제(공제한도 연간 30만원) 적용한다.

면세 전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의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되어 시행일 이후 거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시행일 1.1 이후분)과 산후조리원 용역,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시행일 2.2 이후 거래분)이다.

예정신고시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예정신고‧납부 시에도 확정신고‧납부와 동일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세무대리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개인은 연간 4백만원(종전 3백만원), 법인은 연간 1천만원(종전 8백만원) 한도로 확대된다.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폭설 등 재해 피해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폭설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직․간접적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해당대상은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는 ①홈택스 로그인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 신청 ⑤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이달 20(금)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