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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적발 184건 중 70%이상 세무조사 의뢰
자료상 적발 184건 중 70%이상 세무조사 의뢰
  • jcy
  • 승인 2012.04.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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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효과 ‘GOOD’
국세청이 자료상 조기적발을 위해 올해 초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이 운영 3개월만에 총 184건을 적발했다. 시스템의 실효성에 따른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들의 거래투명성 확보와 자료상 조기발견을 위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이 올 3월까지 총 184건의 조기경보를 발형해 이 중 134건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다. 비율로 따지면 약 72.8%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신고내용 전반에 대한 분석으로 부정환급자 등 불성실사업자를 조기적발하는 한편 자료상 혐의가 높은 사업자에 대해 경보를 발령해 불성실사업자는 조기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 IP추적 등을 이용한 신종 자료상 행위를 다수 적발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이 많이 발생하는 용산세무서, 의정부세무서, 서대전세무서, 북광주세무서, 북대구세무서 등 13개 세무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 올해 초부터 전국 세무관서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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