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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 3자배정 위런트 인수에 증여세 ‘세금폭탄’
BW 3자배정 위런트 인수에 증여세 ‘세금폭탄’
  • jcy
  • 승인 2012.04.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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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주주 지분확대 편법관행에 제동…업계긴장
국세청이 새로운 세원개발차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제3자에게서 워런트(신주인수권)를 인수한 경우 편법지분확대행위로 보고 거액의 증여세를 과세하자 납세자는 즉각 불복하는가 하면 학계-법조계에서도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 등 중소기업 최대주주들이 관행처럼 이 방법을 동원해 지분을 늘려 왔으나 과세당국은 지난 7~8년동안 과세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을 빌렸을 뿐 최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라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25일 관련업계와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 대전에 있는 터치스크린 업체 이엘케이의 최대주주 신동혁 대표에게 증여세 82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엘케이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를 상대로 두 번에 걸쳐 분리형 BW를 발행하고 신 대표가 그들로부터 워런트를 헐값에 인수,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47억여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과세 통보를 받고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이엘케이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이 그동안 문제삼지 않다가 뒤늦게 과세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H증권사의 한 회계사는 “발행 시점부터 최대주주를 상대로 워런트를 발행한 구조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3자를 통해 인수한 경우는 회사가 직접 증여한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최대주주에게 과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가운데 지난 3년간 BW를 발행했거나 발행 계획을 밝힌 기업은 508개, 3조5000억여원에 달한다. BW 발행 기업들은 “시장이 커질 때까지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과세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 BW발행기업은 이엘케이의 신 대표 사례가 향후 BW 과세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고 조세심판원의 판단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상당수 상장기업 대주주들이 긴장하고 있다.

분리형 BW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워런트와 사채(社債)로 구성돼 있으며 사채권자는 워런트만 따로 떼어 매각할 수 있다.

▶"BW 3자매입 조세회피 꼼수” 법적과세근거=국세청이 신동혁 이엘케이 대표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조 1호 2항 나목이다. 이 조항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회사로부터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해 워런트를 인수한 경우 초과 지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신 대표는 이 법적 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 대표의 주장은 BW를 회사로부터 인수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인 제3자로부터 워런트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제3자를 통해 워런트를 매입한 것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판단했다. 3자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실질적으로 최대주주가 워런트를 행사, 헐값에 지분을 늘림으로써 증여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와 관련해 2004년 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부터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제3자를 거쳤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최대주주에게 직접 워런트를 넘긴 것과 마찬가지인 하나의 연속적인 거래로 보기 때문에 과세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분리형 BW 시장은 최근 급팽창하고 있어 이번 불복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 준다면 증세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BW를 발행했거나 발행 계획을 밝힌 기업들은 2009년 80개사 5665억원에서 2010년 201개사 1조2697억원, 2011년 227개사 1조7335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 3년간 총 508개사 3조5698억원에 달한다.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는 “지난 8년간 과세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워런트를 인수했다”며 “갑자기 과세한다고 하니 혼란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 결과 신 대표에 대한 과세를 누락한 것을 지적 받고 7월에 부랴부랴 증여세를 부과했다.

▶전문가들 과세 정당에 회의적 반응=시장에서 BW과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코스닥협회도 진상 파악에 나섰다. 협회는 최근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최근 분리형 BW를 발행한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워런트를 되산 경우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과세 의지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형 증권사 소속 변호사는 “2004년 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과세할 여지가 생긴 건 맞다”면서도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감사원 지적 후 갑자기 과세하겠다고 하니 시장이 혼란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K사이버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워런트를 되사는(바이백) 경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조를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며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란= BW(Bond with Warrant). 미리 약정된 가격에 일정 수량의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사채권자는 보통 사채처럼 이자를 받으면서 동시에 주가가 발행가보다 높은 경우 신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주 인수권만 떼어 매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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