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달 두 회사 담합행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관급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회사법인과 두 회사 임직원 5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에서 투찰율을 사전에 짜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회사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낙찰가 하락을 피하기 위해 투찰가를 변별력이 없는 수준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만으로 경쟁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영건설은 추정금액의 94.89%인 610억5222만원, 코오롱글로벌은 94.90%에 해당하는 610억5580만원을 써냈고 공사는 태영건설이 따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태영건설에 26억6400만원, 코오롱글로벌 5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투찰가를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日刊 NTN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