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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더존, 재무자료 전송놓고 '소송戰'
세무사회-더존, 재무자료 전송놓고 '소송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3.25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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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통해 허위사실 유포해 업무방해로 법적 조치"
 

“신용정보사가 아닌 M사와 서비스를 추진하는 세무사회가 문제” 지적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가 국내 대표적 세무회계프로그램업체인 더존비즈온의 재무자료 전송서비스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25일 더존비즈온은 세무사회가 재무제표확인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세무사신문' 등을 통해 더존측의 재무자료 전송서비스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더존은 이에 앞서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들에게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세무사회가 발행하는 세무사신문에는 “D사가 신용평가정보업체인 N사와 제휴를 맺어 제공하는 재무제표 전자증명원은 D사 서버에 저장된 기업정보를 유통해 이익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더존은 “이는 명백하고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이며,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존은 재무제표 전자증명원 서비스 및 재무자료 전송서비스와 관련해 “제출기관별로 제출대상 재무자료를 편리하게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이라며 “더존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더존의 관계자는 “세무사회 회원사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게재한 세무사회의 태도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세무사회가 원하면 세무사회에 가서 재무자료 전송서비스와 재무자료 전자증명원 서비스의 전 과정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M사의 역할을 잘 알고 있으며 M사가 아직까지 신용정보업 관련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신용관련 정보의 수집, 중개, 유통 등의 행위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무사회가 재무제표 확인서비스를 M사와 추진하는 것이 신용정보 관련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존의 재무자료 전송서비스는 더존과 M사가 제휴해 지난 2004년 11월 1일 사업을 시작해 5년동안 지속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더존과 제휴했던 M사는 이번에 한국세무사회와 ‘재무자료 전자확인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그 M사와 동일한 곳이다.

이후 더존은 지난 2009년 10월 16일 M사와의 제휴계약을 해지하고 금융위의 신용정보업 허가를 보유한 N사와 재무자료 전송서비스 제휴해 지금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M사와 제휴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2008년 당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크게 대두 되었는데 M사가 신용정보자료를 수집하거나 중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점과 특허소송(더존 승소)으로 인해 신의성실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M사는 더존의 소스를 제공받아 개발한 시스템을  M사의 특허로 등록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이후 특허 무효소송에서 패하며 더존과의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린바 있다.

또한, 더존은 N사로부터 정보제공 대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무자료 전송 업무는 세무회계사무소가 거래업체와 직접하는 행위이므로 더존이 여기에 관여하는 역할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송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판매하고 유지보수만 한다는 것. 즉, 정보제공 대가가 아니라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제출기관별로 다른 레이아웃에 맞춰 전자적으로 재무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업그레이드 해주어야 하는 유지 관리기능을 제공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주는 대가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이러한 역할은 재무자료를 전송하는 부분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더존은 소프트웨어만 개발하고,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재무자료를 N사로 직접 전송한다는 것은 현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가 다 알고 있는 사실로, 이러한 음해 행위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무회계사무소까지 조롱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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