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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과 세무]<10>
[창업기업과 세무]<10>
  • 日刊 NTN
  • 승인 2015.03.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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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의 내국신용장
개설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가능

연간 100만명이 창업하는 창업시대. 흔히 아이템이나 부지선정 등 창업비법이 창업성공의 핵심처럼 알려져 있지만, 정작 창업자들은 세금을 정복하는 것이 창업을 정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하곤 한다. 세무는 복잡하지만, 기업의 토대를 만드는 회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반드시 번창한 사업의 거름이 된다. 꼭 알아두어야 하는 창업기업과 세무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법 제32조 제7항)한 경우로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등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6.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가. 수정발급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법 제32조 제7항)한 경우로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등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나. 수정발급방법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을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를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위 1)의 환입된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

2012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 해제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단서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사유발생분 적용).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 목부터 다 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5)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012년 7월 7일 이후 발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2012년 7월 1일 이후 발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2012년 7월 1일 이후 발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10)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용역이 환입, 공급가액 증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할 수 있다.

7.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가. 의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조특법 제126의4).

나. 발행대상 사업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간이과세자는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포함된다(조특령 제121의4 제1항).

다. 확인신청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에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거래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이다(조특령 제121의4 제3항).

라. 발행방법 및 절차
<매입자> -①거래사실확인신청→
<신청인관할세무서장>
②확인요건 검토-③확인거부→ <매입자>-③송부(요건충족)→ <공급자관할세무서장>-④확인→ <공급자>-⑤결과통지→ <공급자>-⑤확인결과통지→ <신청인관할 세무서장>
<신청인관할 세무서장> -⑥결과통지→ <매입자> -⑦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교부→ <공급자>
① 입금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매입자 관할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
② 매입자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확인 요건을 검토
③ 요건 충족 시 신청서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
④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익월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 확인
⑤ 확인 결과를 공급자와 매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
⑥ 매입자 관할세무서장은 매입자에게 거래사실 확인 결과를 통지
⑦ 공급자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매입자→공급자)

8. 영수증
가. 의의
영수증이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약식 계산서를 말한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거래증빙으로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라도 일반 과세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장치(금전등록기 제외)에 의하여 2010년 7월 1일 이후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자 및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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