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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부세 과세대상 26만가구
내년 종부세 과세대상 26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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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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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억~6억원대 공동주택 내년 종부세 대상 포함 가능성 커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 올해보다 10만가구가량 늘어난 26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은 공동주택 14만391가구, 단독주택 1만8724가구 등 모두 15만9119가구로 집계됐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올해 중대형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07년에는 종부세 대상주택이 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또 올해 상반기 공시가격 5억~6억원대의 공동주택 9만4856가구도 대부분 내년 1월 1일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주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종부세 적용주택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올해부터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해당 주택 수는 작년 1만9786가구에서 올해 8배, 내년에는 1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따라 전체 주택 중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0.12%에서 내년 0.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주택 공시가격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연말 실거래가 등을 감안, 시세의 80% 선에서 정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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