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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반 고위공무원 나급 감사관 공개모집
국세청 일반 고위공무원 나급 감사관 공개모집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3.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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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감사업무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민간 전문가

인사혁신처와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을 공개모집한다.

서류접수기간은 4월 14일 오후 6시까지로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방문 또는 등기를 이용한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접수처는 인사혁신처 역량인재정책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9호, 우편번호 110-760이다.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마감일 오후 6시까지만 접수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임기는 민간인의 경우 최소 3년, 현직 공무원은 2년 임기로 시작하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임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주요 업무내용은 ▲국세청 및 소속관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이다. 응시자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요청할 경우 해당 직무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급여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해 5904만8000원~1억38만1000원선에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이 지급된다.

기본 자격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해야 한다.

경력요건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국세청 관장 사무에 따라 세무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경력요건을 인정받는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국세청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제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세무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임용일 현재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관장사무(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원서접수방법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면접일정은 오는 5월 중으로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개별통보하며 면접요건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역량인재정책과(02-2100-6775∼6, 6769, 이메일 jaeho-yang@korea.kr)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mpm.g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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