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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 폐지 최소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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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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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재경부,‘2006년도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방안’당정 협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등도 유지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일몰이 연장돼 계속 세금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도 유지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2006년도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경부는 올해 추진할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열린우리당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제도 가운데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약 20개 제도에 대한 일몰 연장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의견을 종합해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관련 제도와 ▷기업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촉진 제도는 제도보완 후 일몰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 중 상당부분을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일몰 연장 대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 세율(15.4%)보다 낮은 세율(9%)로 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와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제도,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비과세제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제도 등을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해외자원개발 투자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일몰 연장을 요구했다.

당은 이와 함께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 벤처 물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후 늘어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제도도 계속 유지할 것을 전달했다.

당은 이밖에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 영어조합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과세특례, 자경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등도 일몰 연장 대상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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