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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과 세무]<11>
[창업기업과 세무]<11>
  • 日刊 NTN
  • 승인 2015.04.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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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내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전송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연간 100만명이 창업하는 창업시대. 흔히 아이템이나 부지선정 등 창업비법이 창업성공의 핵심처럼 알려져 있지만, 정작 창업자들은 세금을 정복하는 것이 창업을 정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하곤 한다. 세무는 복잡하지만, 기업의 토대를 만드는 회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반드시 번창한 사업의 거름이 된다. 꼭 알아두어야 하는 창업기업과 세무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나. 발급의무자
간이과세자 및 다음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한다(법 제36조 제1항, 영 제73조 제1항).

 















다음의 경우에는 위 영수증교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급을 받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임시사업장에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⑥ 위성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위성이동멀티미디어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⑦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 작성방법
영수증의 작성·발급요령은 공급자용 1매와 공급받은 자용 1매를 동시에 복사로 작성하여 공급자용은 사업장에 비치·보관하고 공급받는 자용은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9. 세금계산서(영수증)발급의무의 면제
가. 발급의무 면제대상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의무가 면제된다(법 제33조, 제36조 제1항, 영 제71조, 제73조 제6항).
1)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행상을 하는 자,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 전력 또는 도시가스 실지소비자(비사업자에 한함)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도로 및 관련 시설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하여야 함)

2) 소매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다만, 영수증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3)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등의 경우.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제외함

4) 부동산임대용역 중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 부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 지를 불문하고 발급의무 면제함(통 16-57-1)

5)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중 다음 내용

① 수출하는 재화
- 위탁가공 국외원재료 반출 후 양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 위 외의 수출재화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② 국외 제공용역
- 단,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③ 선박, 항공기 외항용역
다음의 것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공급 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 항공기의 외항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
④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 중 다음의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 외국항행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함)
-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6)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단, 당해 비거주자 도는 외국법인이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제외)

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0.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가. 합계표의 기능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공급받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제출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내용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매출자료와 매입자료의 상호대사를 통해 그 적정성여부가 검증되므로 근거과세제도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나. 사업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때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54조 제1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54조 제2항).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법 제54조 제3항).

다. 세관장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위 사업자의 경우를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54조 제4항).

라. 국가·면세사업자 등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면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54조 제5항, 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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