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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게임업체 시정명령·과징금
환불불가 게임업체 시정명령·과징금
  • kukse
  • 승인 2012.05.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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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약철회 방해한 16개사 적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사이버 캐쉬를 판매하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모바일 게임업체 1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6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주)게임빌, (주)컴투스, (주)엔타즈, (주)넥슨코리아, (주)제이씨엔터테인먼트, (주)픽토소프트,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유),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주), 케이티하이텔(주), (주)피엔제이, (주)디지털프로그, (주)케이넷피, 엔에이치엔(주), (주)네시삼십삼분, (주)마나스톤, (주)젤리오아시스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어린 자녀가 큰 금액을 결제해도 환불이 되지 않던 모바일 게임 결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게임업체들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알린 것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 (전상법 제21조 제1항 제1호)라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쉬는 전상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불가한 것으로 고지한 것이다. 사이버캐쉬는 게임 내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구입하기 전 결제 편의를 위해 판매되는 일종의 가상 화폐.

따라서 이들 16개 게임업체들은 모바일 게임 내에서 사이버캐쉬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 게임 내 팝업창, 게임 상세설명 등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 착수한 것은 간단한 결제절차 만으로 큰 금액이 결제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인앱결제(스마트폰 앱 내에서 아이템, 사이버캐쉬 등을 결제하는 방식)가 모바일 게임 관련 매출의 70%(모바일 게임시장 규모 약 3000억원 추정)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이 감안됐다.

특히 단순한 핸드폰 게임에서 많은 금액이 결제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어린 자녀가 게임을 하던 중 과금돼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4살 아이가 게임어플을 이용해 티스토어에 들어가서 아이템을 구입해 15만원이 나왔고, 8살 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20분만에 20만원이 정보이용료로 나가는 등 어린이가 너무 쉽게 게임에 접근하게 되고, 큰 물고기그림을 누르면 바로 33000원이 결제되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공정위 조사착수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사이버캐쉬는 일반적인 아이템과 달리 결제수단의 특성으로 인해 한 번에 많은 금액이 결제될 수 있어 더욱 큰 피해가 유발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6400만원을 부과(16개 사업자에게 각각 400만원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는 환불을 해준 점 등을 고려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상한에서 20% 감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거래관행 개선이 이뤄지고 궁극적으로 신뢰받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부주의나 자녀의 실수로 사이버캐쉬를 구입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계기가 되고 게임 사업자에게도 사이버캐쉬의 환불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알려 향후 추가적인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쉬에 대한 7일 내 청약철회 및 그 이후의 적정 수수료를 공제한 환불 등 법적 책임을 알려 기존 PC용 게임 시장에 준하는 법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앱스토어 사업자를 통해 조사대상이 아닌 중소 판매자에게까지 파급효과가 미치도록 해 시정조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8월18일)과 함께 표준화된 결제창을 보급해 부주의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방지하고, 게임 표준 약관을 제정해 환불규정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 전상법 제9조에 결제단계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하반기 모니터링을 통해 결제창 보완여부를 점검, 모바일 결제의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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