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상황 점검결과…조사실효성 절반의 성공
11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실시중인 ‘양도세 통합조사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산의 일괄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탈루혐의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건당 추징세액이 증가하는 등 조사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세무관서의 경우 기존의 관행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스템 적응도가 낮은 관서에 대해 교육 등 업무지원과 관서장의 관리상황 점검 등을 통해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도세 통합조사시스템은 정기조사, 조기검증, 간접조사 등으로 나눠 실시했던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양도세 통합조사시스템 검증 대상은 고액 재산가가 집중돼 있는 서울과 중부국세청은 15억원 이상, 그리고 대전과 대구, 부산, 광주 등 4개 지방청은 10억원 이상이다.
국세청은 고액 양도자산가 대해서는 위장 사업여부, 소득·지출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는 한편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조사체계를 일원화 한 이 시스템을 통해 세수증대·업무량 감축·조사지연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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