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주변도시 이유로 부동산거래 규제 문제 많아" 주장
14일 지자체에 따르면 '해안국립공원'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돼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지자체는 이에 따라 토지거래량과 지가상승률을 감안, 토지거래가 안정적인 논산시, 부여군 등 5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투기요인이 적은데도 각종 개발지역의 주변도시란 이유로 일부 지역이 부동산 거래에 규제를 받으면서 경기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5개 지역은 토지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지가변동률도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평균치(0.438%)에 비해 크게 낮은 0.31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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