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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선정기준 확정
도시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선정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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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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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다음 달 12일 서울 2~3곳 등 선정키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25곳 뉴타운지역 가운데 낙후 면적이 전체 지구의 50% 이상이고 광역도로망 연계가 가능한 곳이 9월 중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9월 말까지 서울 2~3곳, 지방 1~2곳 등 전국에서 3~5곳의 시범지구를 뽑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시범지구는 도로ㆍ지하철 등 광역적 기반시설의 조건이 양호해 조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또 재정비촉진구역이 전체 지구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서 조기에 가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이어야 한다.

아울러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사가 강한 한편 주민 동의율의 정도, 지자체의 추진기획단 등 추진기구 설치 및 예산 확보 계획의 유무 등도 선정 기준이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같은 선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지자체가 시범지구를 자체 선정한 뒤, 다음달 12일까지 건교부에 신청토록 할 계획"이라며 "신청지역 중 서울 뉴타운 2~3곳 등 모두 3~5곳을 최종적으로 뽑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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