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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임원 사택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종교단체가 임원 사택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 jcy
  • 승인 2012.06.1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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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업과 직접 관련성 없으면 과세대상"
종교단체가 임원 사택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사업과 직접 관련성 없으면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해외 선교회 대표의 국내 사택에 대해 선교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지방세법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00 불어권선교회가 관할구를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18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해 선교회의 임원 중 한 사람인 대표는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 선교회 본부의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한 점, 또한 선교회의 설립 목적은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 활동에 관한 것으로 대표에 대한 사택 제공이 종교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교회 대표는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교회의 사업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한국불어권선교회가 사택으로 구입한 아파트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부아프리카 등 50여개국의 불어권 국가에 대한 기독교 선교를 위해 설립된 이 선교회는 2008년 10월 이사 김모씨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관할구는 2009년 4월 선교회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종교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며 취득세 23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300만원 등을 부과했다. 1·2심은 "대표선교사는 종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인적 요소이고, 대표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세금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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