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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무소 개인정보유출 대책 비상
세무사무소 개인정보유출 대책 비상
  • kukse
  • 승인 2012.06.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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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처벌규정 시행...IDC나 클라우드센터가 대안

중요정보 취급하면서 정보보호 장치는 태부족
세무사 사무소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비중 있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세무사 사무소의 경우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향후 큰 문제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세무사 사무소의 경우 고객정보를 대거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근 대응방안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외부 IDC나 클라우드센터에 맡기는 방법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서 IDC나 클라우드센터와 계약을 하고 임차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지침을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관련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처벌규정도 강화
지난 3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적인 법 시행이 시작됐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많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 세무사들은 법의 정확한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일부 세무사들은 그런 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 취급 많은 세무사무소 대비 시급
세무회계사무소의 경우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주민번호, 전화번호, 가족사항, 급여, 금융계좌 거래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세무회계사무소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과 방화벽, 백신 등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세무회계사무소의 경우 컴퓨터보안을 위한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물리적 보안 시스템을 확보하는데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이러한 필요적 조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재택근무 방식으로 세무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일부 세무회계사무소의 경우 개인정보가 보안에 취약한 가정용 PC에 보관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훨씬 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IDC나 클라우드센터에 맡기면 면책
이 때문에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손쉬운 대안으로 H/W와 S/W를 외부의 IDC나 클라우드센터에 맡기는 방법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지침 부칙 제2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IDC나 클라우드센터와 계약을 통해 H/W나 S/W를 임차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지침을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클라우드방식 세무회계프로그램 개인정보유출 대비 가능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사들이 최근 출시한 클라우드 환경(사무실, 집, PC방 등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비할 수가 있어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세무회계프로그램은 사무실 PC에 설치돼 동작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료를 조회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번거로웠지만, 클라우드 방식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은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하면서도 중요한 개인정보가 클라우드센터의 서버에 저장되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비도 함께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PC 사양에 관계없이 시스템 속도가 훨씬 빠르고 안정성까지 보장되며, 아이패드 등의 모바일 기기로도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고객사 상담이나 긴급 상황 발생할 시 매우 유용한 부가적인 장점도 얻을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 출시된 클라우드 방식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은 더존에서 제공하는 Smart TAX OS(스마트 택스 오에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을 계기로 클라우드 환경 도입에 관심을 기울여 정보유출에 대한 대비와 세무업무환경개선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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