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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에 영향미치는 특성요인은? <4>
조세심판청구에 영향미치는 특성요인은? <4>
  • 日刊 NTN
  • 승인 2015.04.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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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정을 받은 불복청구건 기산일
조세심판원과 대법원 각기 달라 유의해야
배형남 세무법인 율현 대표

세무대학세무사회 주관 제6회 조세포럼에서 배형남 세무법인 율현 대표세무사(경영학박사)가 조세심판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선, 납세자권리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해 화제다. 배형남 율현 대표는 ‘조세심판청구의 특성요인이 심판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과 관련, 조세심판결정례를 중심으로 실증적 접근을 했다. 특히 논술기술에서 ‘메타분석방법론’을 적용한 것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동종업계의 세무회계 전문가와 납세자를 위해 연구논문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다. 조세심판청구의 결정

1) 심판결정의 구분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 제1항에서 결정의 유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준용하고 있다(제66조 제6항, 제81조). 따라서 각 불복절차 모두에 대하여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유형은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제65조 제1항 제1호)과 본안심리 후에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본안결정으로 나눌 수 있고, 본안결정은 다시 기각결정(제65조 제1항 제2호)과 인용결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용결정은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결정, 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정결정 및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결정(제65조 제1항 제3호)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각하결정과 기각결정
각하결정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가 있는 때, 재결청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등과 같이 요건불비를 이유로 본안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불복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기각결정은 불복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본안을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② 취소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이의신청 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의 종류로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안심리의 결과 처분의 위법·부당함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결정(또는 일부 취소결정)을 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후자인 ‘필요한 처분의 결정’은 처분청에 의한 거부처분이 있었을 경우에 조세심판원이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불복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처분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분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구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청구가 인용되면 결정의 기속력에 의하여 청구인은 목적을 확정적으로 달성하게 되고, 과세관청은 처분취소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③ 재조사결정
재조사결정은 조세심판원 등 재결청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실체적 심리를 한 후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해당 결정에서 지적한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의 결정을 말한다.

재조사결정은 각하, 기각, 인용결정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 법적근거도 애매하다.
일반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을 받은 납세자가 예상과 달리 만족스럽지 못한 감액경정처분이나 아예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 불복청구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종전 판례는, 재조사결정 이후 처분청이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조사결정이 통지된 날을 불복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태도를 취해 왔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재조사결정을 미완성 결정의 일종으로 보고, 그 재조사결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재경정처분을 기준으로 불복청구기간을 다시 기산하도록 결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재불복청구의 범위는 1차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재결기관이 심리하여 그 당부를 이미 확정한 부분은 제외되고, 그 재조사에 따른 재경정결정으로도 시정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림 3-1> 연구의 개념체계도











2) 심판결정의 방식
심판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의 성명을 밝혀 해당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3) 심판결정의 효력
심판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0조). 따라서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전말을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판결정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일반 행정처분에 인정되는 효력인 공정력·불가쟁력이 있고 그것은 쟁송절차를 거쳐서 된 심판행위이므로 재결의 특별한 효력으로서 불가변력, 구속력 및 형성력이 있다.

불가쟁력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불복절차에 의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절차법적 효력을 뜻하며, 형식적 확정력이라 한다. 불가변력은 일단 결정이 된 이상, 그 재결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재결청 자신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내용적 확정력을 말하며,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하고 법률상황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행정권의 자율을 제한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판결정은 처분청은 물론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구속력은 인용결정에 따른 구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효력으로서 기각, 각하결정에는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원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형성력은 기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소·변경의 결정에 형성력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종래의 학설 및 판례에 의하면 재결청의 취소·변경결정은 직접 원처분을 취소·변경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그 재결에 따라 취소·변경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원처분이 취소·변경된다고 한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의 개념체계

본 연구는 조세심판청구제도가 납세자 권리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심판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심판원의 납세자 권리구제기능에 대한 효과성을 서론에서 심판결정 결과의 중립성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판결정의 결과로 측정되는 납세자 권리구제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판청구사건의 특성, 심판청구제도의 특성 그리고 정부정책인 정부세입 및 경제상황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심판청구사건의 특성에는 개별 심판결정문에 나타난 심판청구금액, 다수청구인 및 심판청구의 쟁점사항을 들 수 있으며, 심판청구의 쟁점사항은 특수관계인간 거래, 명의신탁, 물납 및 기타 평가로 구분하였다. 조세심판제도의 특성으로 2008년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에서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으로 개편된 전후를 비교분석하는 조세심판원의 조직개편과 조세심판제도의 연령을 들 수 있다.

정부세입 및 경제상황으로는 과세관청의 전년 세입예산 대비 세수진도비와 경제 상승기와 침체기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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