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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짜석유 불법유통 단속 강화
국세청, 가짜석유 불법유통 단속 강화
  • jcy
  • 승인 2012.06.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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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2회 단속에서 향후 상시조사 체계 전환
국세청이 가짜석유와 면세유 불법유통 차단에 두 팔을 걷어 부쳤다. 올해부터 유통조사는 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 2회에서 상시조사체계로 전환됐다.

21일 국세청은 가짜석유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과 그 산하 세무서로 하여금 석유류 불법유통 정보수집을 강화함으로써 가짜석유 판매자를 적기에 색출토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조사 적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가짜석유 유통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하는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했다.

지난해까지 국세청은 상·하반기 2회, 일정기간에 가짜석유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가짜석유와 면세유 불법유통의 경우 지능적·고질적인 탈세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공정사회 구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

또한 국세청은 용제 등 가짜석유 제조원료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로 제조단계에서부터 가짜석유 유통을 차단하고, 적발 시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유통 혐의가 있는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조단계부터 최종 소비·판매단계까지 전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가짜석유 불법 유통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조사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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