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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 휴직대체인력 670명 선발
국세공무원 휴직대체인력 670명 선발
  • jcy
  • 승인 2012.06.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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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퇴직자·세무사·회계사 등 개방형세정지원단 모집

여직원 급증...육아휴직자 806명 세무서마다 아우성

일반직 7·9급 1호봉 대우 휴직자 업무대행이 원칙
#1.(A세무서 과장) 여직원 임신을 소식을 접하면 축하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업무공백을 어떻게 메워야하나……. 다른 직원에게 맡겨야 하는데 직원들은 자기에게 일이 맡겨지지 않나 서로 눈치보고 있고 관리자로서 참 고민거리입니다.

#2.(B세무서 출산예정 여직원) 육아휴직을 앞둔 요즘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출산·육아휴직은 당연히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도 제 일을 누군가 고스란히 떠맡아 고생을 해야 한다니 동료직원에게 미안 할 따름입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 670명 모집한다. ‘개방형 세정지원단’으로 선발되는 이들은 휴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청·중부청·대전청 소속의 12개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첫 개방형세정지원단 선발은 28일 원서접수가 마감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7월 중순 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무행정과 전산행정으로 나눠 계약직 7호와 계약직 9호 등 2개 직급으로 선발하는데 이들은 7월말 경 기본교육을 실시한 뒤 8월부터 임용순위에 따라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돼 국세청에 근무하게 된다.

개방형세정지원단 응시자격은 한시계약직 7호의 경우 만20세 이상, 9호는 만18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고 연령 상한은 없다.

특히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국세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자 등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지원자는 7호 선발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개방형세정지원단으로 선발된 후보자는 세무관서에 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한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휴직자가 발생한 세무관서에 소속돼 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채용기간은 1년의 범위안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동안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복무태도가 성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당해 휴직자(육아휴직은 최장 3년간 가능) 또는 다른 휴직자의 업무대행자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1일 8시간 근무(기본근무 1일 7시간 외에 1시간 초과근무)를 하게되며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연가, 공가 등 휴가와 병가도 실시한다,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기준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연봉의 경우 7호는 2300만원, 9호는 1800만원 수준이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은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수당을 포함할 경우 7호는 월 190만원, 9호는 150만원으로 일반직 7·9급 1호봉과 동일한수준이다.

이들이 맡게되는 업무는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후보자의 전문성 등 직무역량에 맞는 업무를 부여받게 된다.

세무행정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는 경우 민원업무를 하거나 기초적인 세원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며, 업무특성상 보안이 특히 요구되거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제한되고 기존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5400여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했다. 이 중 2700여명이 여직원이고 이들이 점차 결혼적령기가 되면서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육아휴직 인원은 2007년 12월 191명이었지만 올 들어 이달 현재 806명으로 급증(322%↑)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휴직자 발생시 동료직원들이 업무를 나눠 담당하면서 과중한 업무부담이 됐고, 휴직자 본인도 동료에게 휴직으로 인한 심적부담이 컸다.

‘개방형 세정지원단’은 출산·육아휴직 등이 예상되는 직위에 국세행정에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사전에 선발해 휴직자 발생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인력풀 제도이다. 행정안전부 인사규정의 ‘대체인력 뱅크’를 의미한다.

국세청의 이번 ‘개방형세정지원단’ 제도는 지금까지 기존직원이 대행해 왔던 휴직자의 업무공백을 외부인재로 보충하는 새로운 인력충원시스템으로 휴직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막을 수 있어 국세청은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출산·육아로 고민하는 여직원은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과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퇴직공무원의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봉래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 ‘개방형세정지원단’을 통해 채용된 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끌어안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이들이 일선 조직문화에 빠르고 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선현장의 관리자와 동료직원 모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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