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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세무사회 자체징계 못 믿겠다”
재정부 “세무사회 자체징계 못 믿겠다”
  • jcy
  • 승인 2012.06.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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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사안 경중에 관계없이 재정부 징계위에 통보하라”

세무사회 모든 징계사안 통보한다면 윤리위원회 위상 타격
기획재정부가 최근 세무사회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세무사회 자체징계에 대해 ‘부적정 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위상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감사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세무사법 및 회칙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경중에 관계없이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로 징계를 요청해 실효성 있는 징계가 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세무사 징계권 이관을 줄곧 건의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사의견은 반대로 세무사자체 징계처분이 부실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고 있다. 오히려 세무사회 자체징계 권을 배제하고 재정부의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된다. 따라서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와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의 역할조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게 됐다.

현재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세무사법과 회칙을 위반한 세무사에 대해 자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세무사법 등 위반수위가 높은 경우 세무사회장에게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는 이번 감사의견에서 '세무사법 및 회칙 위반의 경·중에 관계없이 재정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해 달라'고 통보함으로서 세무사회 자체징계운용에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 한 간부는 "징계대상의 대다수가 세무사법 및 회칙을 위반한 내용인데, 이 건을 모두 재정부에 징계요청을 한다면 윤리위원회의 위상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며 "세무사법을 위반했다 해도 경중에 따라 재정부에 대한 징계요구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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