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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은 짧고, 세금은 길다 ; 납세교육
세뱃돈은 짧고, 세금은 길다 ; 납세교육
  • kukse
  • 승인 2012.01.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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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
   
 
 
역대 정권들의 부정부패, 수십년간 계속된 국세청장들의 수난을 ‘도덕성 문제’ 만으로 밝힐 수 없는 복잡다기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법률적ㆍ제도적 시스템의 장단점을 거론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다.

우리는 세금의 심연을 보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려ㆍ철학적 고뇌ㆍ역사적 성찰과, 근본적으로 ‘조세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본지는 특집으로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를 연재 한다.
허순강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금작가로서 ‘세금 이야기’의 시대를 열었다. 그가 풀어나가는 이야기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세금의 문제점을 동ㆍ서양, 현재ㆍ과거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우리나라의 납세교육 현실

가. 세뱃돈은 짧고, 세금은 길다, 필자의 초등학생 ‘납세교육’

노벨상 물리학상·화학상 수상자인 퀴리 부인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길 자청한 적이 있다. 이를 소재로 쓴 ‘퀴리 부인이 딸에게 들려주는 과학이야기’(저자 : 이자벨 슈반느)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어려운 물리학·수학을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쉽고, 재미있게 그림으로 강의하였는데, 이 강의를 들은 초등학생이 강의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전문가는 어려운 이야기를 누구에게나 쉽고,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핵심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계기로 필자도 초등학생들에게 ‘납세교육’을 자청하여 무료강의를 하였다.

강의 주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이고, 부제(副題)는 ‘세뱃돈은 짧고, 세금은 길다’ 였다.

필자는 초등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어른들로부터 받는 혜택은 20세 남짓까지이고, 나머지 생존기간은 남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이벤트게임으로 ‘세금 골든벨 퀴즈’를 통해 흥미를 유발시켰다. 초등학생들과의 상호 질의응답을 하면서 초등학생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이 성인보다 높다는 것을 느꼈다.

나. 국민에게 ‘납세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작가 시도

앞서 기고한 ‘세금과 언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필자는 외국의 납세교육 실태를 보고, 우리에게도 ‘납세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현재 기고하고 있는 내용도 ‘납세교육’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조세전문가로서의 납세교육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깨닫고, 작가에 도전하였고 세금에 대해 재미가 있으면서도 넓고 깊게 그리고 균형있게 실상을 알리려 노력해왔다.

필자의 작은 뜻이 국민들에게 꼭 전달되어 대한민국이 납세선진국으로 우뚝 섰으면 한다.

다. 재정경제위 국회의원들부터 납세교육을 시켜야

2007. 10월 국세청의 국회국정감사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혼동한 한 의원의 발언이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날 박모 의원은 대선 후보의 탈세의혹을 제기하며 “등록세와 교육세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이 사는 집 건물을 12년 동안 등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이 “그건 지방세”라고 대답하자 박 의원은 “그럼 내일 지방국세청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순간적으로 `국세=국세청, 지방세=지방국세청` 소관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이란다.

같은 당 의원들이 황당해하며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걷는 것”이라고 귀띔하자 박 의원은 무안한 표정을 연출했다.

이를 지켜본 의원 보좌진들은 세금 종류도 모르는 의원이 국감을 하냐며 쑤근 댔다. 이는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ㆍ국민ㆍ국가의 수치이기도 하다. “의원님, 공부 좀 하세요.”라고 국민들은 준엄하게 꾸짖는다.
라. 납세교육이 없는 나라는 ‘납세문맹국이자 후진국’

우리나라에서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부패가 계속된 이유가 국민들에게 납세교육이 없었고, 이로 말미암아 납세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권리의 주장도 할 줄을 모르는데서 기인한다.

납세교육은 국가의 수준을 구분할 만큼 중요함에도 우리나라에는 납세교육이 없다. 국세청의 홍보는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마. 성인들 대부분 국세와 지방세도 구분 못해

국세청의 설문결과, 응답자중 83%만 국세·지방세를 식별하고 17%가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 설문조사대상자가 회사경리 업무나 세무대리관련 업무를 하는 자가 전체의 56%나 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실제 일반국민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못하는 경우는 조사 결과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대학생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란 질문에는 ‘세금의 이름은 들어 보았다’, ‘우리 나라는 탈세가 많다’, ‘비리의 온상이다’라는 대답뿐이고, 초ㆍ중ㆍ고ㆍ대학교까지 ‘세금’이란 단어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매스컴의 정보만으로 형성된 것이다.

2. 미국의 학생 및 일반인들을

위한 납세교육

전의 기고문 ‘세금과 언론’에서 언급했던 “미국 독립 이래 최초의 사형수가 탈세범”의 내용에서 납세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들의 엄격한 납세교육이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말했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미국의 세금교육 책자인 ‘미국의 연방소득세의 역사와 국세청’1)을 번역하여 강의를 한다. 강의목적은 미국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세무행정도 미국국세청(IRS)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국 세금의 역사를 아는 것은 세계의 세금흐름을 파악하고 우리의 세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척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학생ㆍ일반인용 도서로서 많은 분량이 아님에도 그 내용은 광범위하고 심층적이며 미국의 역사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위상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 책은 미국이 왜 강대국인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그 이면에 뿌려진 수많은 국민의 희생을 이 책은 보여준다. 여기에선 핵심사항만 약술한다.

가. 서언

미국의 세금과 조세제도의 역사는 미국인들이 즐기는 자유에 대한 대가이다. 세금은 국민의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이며, 이는 역사에 뿌리를 둔다.

그러한 결과 미국 국민으로서 납세의무 또는 미국 정부권한으로 징수하는 세금정책에 국민간 여론이 나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미국정부의 세금징수가 공정하다고 믿고 있고, 어떤 이들은 정부의 세금징수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후자 그룹은 같은 부류의 공모를 통해 요구하거나 그들의 입장에서 법안을 거절하거나 저항ㆍ도전하기도 한다.

종종 이러한 개인적ㆍ조직에 대하여 정부의 결정ㆍ법정소송 등에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을 설득 내지 납득시키려 노력한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이러한 부류들은 자유의 대가ㆍ깨끗한 공기ㆍ깨끗한 물ㆍ소방 등 혜택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납세자의 역할

(1) 왜 세금을 내는가?

정부는 공공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며 이러한 비용을 위하여 정부는 세입(수입원)이 필요하다. 비용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충당된다. 세금과 조세제도는 여러 가지 감정(역사적으로 반항ㆍ폭동ㆍ불안ㆍ애국심ㆍ전쟁ㆍ자발적인 납세)으로 나타난다. 프랑스의 세금징수원들은 1789년 단두대에서 처형됐다. 혁명위원회는 루이 16세, 왕비 마리앙뜨와네트도 처형하였다.

세금과 국채는 정부가 사용하는 두 가지 수입원이며, 정부는 공공재화나 용역(치안ㆍ국방ㆍ복지ㆍ교육ㆍ소방ㆍ행정서비스 등)을 국민 전체를 대표해서 구매한다.

미국 연방 세입 비율은 개인소득세 43%, 사회보장세 35%, 법인소득세 7%, 국채 등 15%이며, 세출 비율은 사회안전 및 퇴직자계정 38%, 국방예산 20%, 사회투자 23% 등 이다.

(2) 세금의 변천.

세금은 일찍부터 미국 역사의 한 부분이다. 세금은 대영제국으로부터 미국이 식민지국가에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이다. 연방 헌법을 만들 때, 도로건설이나 국방 등의 항목에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헌법에 엄밀하게 정형화된 조세입법과정을 기술하였다. 제안된 조세법률은 하원ㆍ상원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세입법과정에서 국민들은 로비단체와 협의하고, 지역회의에 참석하고, 청원서에 서명하고, 의견이 같은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게한다. 국민은 의원에게 편지를 쓰고, 소환하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조세법안심의발의는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시작하고, 상원 재무위원회는 하원을 통과한 조세법안을 재검토ㆍ수정하며, 상원을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

(3) 납세자의 의무

미국 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이다. 즉 납세자는 모든 수입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탈세는 불법이다. 일부 납세자들은 그들의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고하지 않고 탈세를 한다. 정부에 보고되지 않는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지하경제이다.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 미국국세청(IRS)은 세금을 추징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

미국국세청(IRS)은 2000년에 총 226백만건의 소득세신고서를 접수했고, 정부는 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의무자에게 강제권을 행사하고, 세금을 늦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지하경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납세의무자들은 모든 수입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익년도 4.15일 까지이다. 그리고 미국국세청(IRS)은 납세를 위한 교육과 신고서식을 관장하고 있다.

(4) 납세자의 권한

납세의무자는 세금신고의무와 확실한 권리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의 원칙’이다. 모든 납세의무자는 납세정보의 사생활 보호를 받는다. 오직 권한을 부여받은 세무직원만이 세무조사와 검사를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의 결정에 대하여 법정에서 다툴 수 있고, 국세청에 심사청구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미국의 조세법원의 설립목적은 납세자들에 부과된 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미국국세청(IRS) 는 2000년에 37,000건의 소득세조사를 하여 85백만 달러를 추징하였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서를 검증하여 EXAMINATONㆍAUDIT를 수행한다.

다. 미국 역사에서의 세금

(1) 헌법상 세금의 변화

1788년 이전에, 연방정부는 세입징수권한이 없었다. 심지어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연방세수는 관세와 물품세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세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소득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이 부담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남북전쟁기간 동안 연방정부는 더 많은 세입을 요구하였고, 1862년 소득에 대한 조세부과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전쟁으로 폐기되었다.

1913년 의회는 16차 헌법수정비준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누진세이다.

미국 법률입안자들의 목표는 세입을 충분히 늘리는 것과, 납세의무자의 공평요구를 수행하는 것, 납세자의 저축과 소비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2) 초창기 세금논쟁

독립전쟁과 1812년 전쟁 이후 전쟁부채의 상환을 위한 세원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두 가지 세금-1791년 위스키 세금과 1832년 관세-은 신생국을 발전시키는데 특별히 중대하였다.

(가) 위스키 세금

1791년 의회는 위스키 판매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부 펜실버니아 농부들은 위스키세금납부를 거부하였고, 1794년 위스키 폭동이 발생하였다. 워싱턴 대통령은 군대를 파견하였고, 폭동은 진압되었다.
위스키 폭동은 세금에 대한 헌법권력의 첫 번째 시험대였다. 일부 국민들은 미국시민에 대한 군대진압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그의 행동은 연방정부권한의 정당한 집행으로 보기도 한다. 워싱턴 대통령은 헌법은 국가의 법이고 꼭 준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나) 1832년 관세

한 지역에서 관세부과를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북부지역은 관세의 혜택을 보았으나 남부의 면화농장들은 영국 섬유사업자들이 남부면화를 구입하지 않아 직업을 잃게 될 처지에 있다.

남부사우스캐롤라이나는 연방관세의 폐기ㆍ거부를 요구하였고, 연방연합의 탈퇴를 위협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1833년 타협안으로 간신히 위기를 봉합했다. 이는 추후 남북전쟁의 원인이 된다.

(다) 소득세제의 논쟁

1913년 의회는 16차 헌법개정비준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연방소득세는 1913년 이전에도 존재하였던 적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전쟁 또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재원이 필요할 때 채택되기도 했다. 1862년에 남북전쟁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의회는 첫 번째 연방소득세를 통과시켰다. 이 세금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자, 미국경제가 성장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연방정부를 지지하기 시작하였다. 전체 인구 중 극소수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은 빈곤하였다.

정부재정을 늘리기 위해 연방소득세를 제안했고, 1913년 의회는 16차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했다.

(라) 1935년 사회보장법

대공황 기간 동안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실직되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으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려 했으나, 대부눈 일자리를 얻지 못했고, 가난하게 살았다.

대통령은 노령보험제도를 개발하도록 지시한다. 그 결과 1935년 사회보장법이 설치되고 퇴직근로자인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마) 1935년 부유세(WEALTHY TAX)ㆍ1942년 승리세(VICTORY TAX)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했다. 1935년 도입된 새로운 세입법안이 부유세로서 최고 세율이 75%가 적용되는 누진세제였다. 많은 부자들이 이 법의 허점을 이용했고, 1937년 법규를 개정하여 탈세를 해결했다.

세계2차대전에 소요되는 전비로 연방세수가 부족하게 됐다. 1942년 승리세로 제안된 이 법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최고 높은 세율의 세금이다. 정부는 엄청난 세금을 쉽게 징수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도록 하였다. 세계2차대전이 종료되던 1945년에 90%의 노동자들이 소득세납부를 감수해야 했다.

위의 세금들은 자진납부제도를 채택했고, 정부는 세금납부를 격려하기 위해 대중적인 매체와 유명인사들을 출연시켰다. 카툰은 짤막한 세금홍보물 ‘새로운 정신(THE NEW SPIRIT)’에 출연했고, 대중적인 작곡가 어빙 베르린은 ‘나는 오늘 소득세를 냈어요’라는 곡을 작곡했고, 대중가수 대미 카예는 ‘세금 납부하자’라는 노래를 불렀다.

(바) 1960ㆍ1980년대 조세개혁법

1940년대 이후 세법내용은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으로 매우 복잡해졌다. 이런 복잡성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보호받았으나, 정부는 세수부족을 초래했다. 1960년대에 경제가 침체되었고, 1969년 세법이 개정됐다. 1969년 개정세법은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의 소득공제액을 늘리고 세율은 내리도록 하였다.

1980년대 중반, 까다롭고 복잡한 세법내용은 부유한 납세자와 기업들에게 세금을 탈세하도록 작용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세금구조를 단순화했고, 세금은 삭감하여 경제에 활력을 주도록 했다. 이 조세개혁법안은 복지예산의 감소를 초래했고, 정부는 국민에게 납세를 홍보했고, 부유층에게 근로자와 국민의 이익이 되도록 그들의 돈을 투자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레이건 정부의 조세개혁법안은 ‘레이건 혁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고, ‘레이건 혁명’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라. IRS의 이해

(1) IRS의 어제와 현재

미국 헌법은 의회에 연방세금징수권을 부여했다. 관세는 소득세가 연방세금을 인정하기 전까지 남북전쟁의 주요 재원이었다. 국세청은 그러한 세금을 징수했다. 남북전쟁 당시 징수됐던 소득세는 1872년 종료됐다. 의회는 유사한 소득세제도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1895년 대법원은 위헌을 선언했다.

1913년 16차 헌법개정으로 연방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1943년 원천징수제도가 시작됐다. 1953년, 미국 재무성은 내국세입부서를 재편하여, 오늘날 미국국세청(IRS)인 서비스기관으로 탄생시켰다.

20세기를 통하여 조세법률은 납세의무자에게 더 낫도록 재편되었다. 1969년 개정세법은 부유층과 기업이 탈세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1986년 개정세법은 세율과 세액을 대폭 감소시켰다.

1997년 납세자보호법안으로 기존의 세법내용을 800개 이상 바꿨다.

오늘날 미국국세청(IRS)은 세금신고서를 검증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환급업무를 한다. 1990년대 국가 전체적으로 가능하게 된 전자신고제도는 세금신고를 빨리, 쉽게, 더 정확히 하도록 되었다.

(2) 세금의 제출ㆍ신고방법

모든 납세자들은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신고제도 혜택으로 연방세금신고는 빨리, 정확하게 되었다.

3. 결론

위의 미국 납세교육책자는 양은 많지 않지만, 납세에 관한 진실을 전부 설명한다. 쉽게 설명하였지만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이 납세선진국일 수 있는 근본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내용 중 “왜 세금을 내는가?”에서 “세금과 조세제도는 여러 가지 감정으로 나타난다. 프랑스의 세금징수원들은 단두대에서 처형됐다. 혁명위원회는 루이 16세, 왕비 마리앙뜨와네트도 처형하였다.”는 내용을 교육받은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 다른 분야에 있더라도 그들의 마음엔 분명하게 각인이 남아있다. 이것이 선진국의 근본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엔 납세교육이 아예 없다. 우리 납세자는 납세의무 이행을 강요받기만 하고 알 권리는 별로 없다. 그래서 고지서가 나오면 내고, 신고하라면 신고하고, 아무런 말도 없으면 그대로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정부를 비난한다.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을 막으려 각종 공제액을 확대하고, 그로 인해 약 54%의 근로소득자들이 면세되며, 세금을 안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정부를 비난한다. 사업자들은 상당한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침묵한다.이제 납세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초ㆍ중ㆍ고ㆍ대학생ㆍ일반인들의 수준에 맞는 납세교육을 해야 한다. 그것도 필수과목으로 납세교육을 다 받게 해야 한다. 세금은 무엇이고, 왜 내고, 내는 것이 자랑스러운 가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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